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외국인의 한국 여행을 알선하려면 여행지가 국내라는 이유로 국내여행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종류는 ‘해외상품이 있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지역의 여행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처음 준비하신 상품의 여행자와 계약 구조를 정리하면 필요한 업종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세 가지 여행업은 어디에서 갈리나요?

  • 종합여행업: 내국인·외국인의 국내·국외 여행
  • 국내외여행업: 내국인의 국내·국외 여행
  • 국내여행업: 내국인의 국내 여행

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에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대행도 법정 영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여행업 등록이 다른 법령의 자격·신고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업무를 함께 하려면 그 업무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국내 관광도 종합여행업인가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제주 등의 숙박, 교통, 관광 안내를 알선하는 사업은 종합여행업 범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국내와 해외 여행을 함께 취급하려면 국내외여행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다고 언제나 종합여행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어로 상담한다고 내국인 대상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 채널이나 상담 언어보다 실제 여행자의 범위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품이라면 외국인 부분을 빼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공권이나 숙박만 연결해도 여행업인가요?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을 패키지 판매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나 시설 경영자 등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알선하거나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여행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예약대행’, ‘현지 체험’, ‘온라인 중개’라는 서비스 이름만으로 등록 필요 여부를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단순 광고인지, 예약을 접수하고 대금을 받는지, 시설과 여행자 사이의 계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를 추가한 것과 관광사업 등록을 마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종합여행업을 선택하는 편이 좋을까요?

현재 내국인 국내여행만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넓은 업종부터 택할 필요가 있는지 비용과 운영계획을 비교해 보십시오.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이며,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판단합니다. 등록 후에는 영업보증과 계약 관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고객 모집이 이미 사업계획에 들어 있다면, 국내여행업으로 먼저 등록한 뒤 실제 판매를 시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안내, 기획여행, 온라인 판매 등 예정된 업무별 후속 의무를 등록 준비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되나요?

  1. 예정 고객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적습니다.
  2. 국내·해외 목적지와 판매할 상품 예시를 정리합니다.
  3. 직접 계약하는지, 다른 여행사의 판매를 알선하는지 구분합니다.
  4. 예약·결제·취소를 누가 처리하는지 표시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업종 선택뿐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담을 실제 영업 내용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