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신청인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자산평가액을 적용합니다. 계좌 잔액이나 임대차계약서 한 장만으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5천만원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인은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설 법인인지 기존 법인인지, 개인이 어떤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실제 증빙 구성은 달라집니다.

법인 신청개인 신청
기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증빙: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대조: 법인 등기 내용과 납입 자료
기준: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증빙: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명서류
대조: 자산의 소유·가액과 사업 관련성

개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곧바로 영업용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법인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만으로 증빙 제출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금이나 사무실 보증금을 자료에 포함하려면 명의, 기준일, 실제 사업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안내에서 재무제표, 잔액증명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드는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관할 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증빙 한 가지를 전국 모든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라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하거나 공유해도 되나요?

법정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입니다. 임차 사무실이라면 신청인이 해당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 호실, 계약 당사자와 사용기간을 신청서 내용과 맞춰 보십시오.

공유사무실이나 전대차 형태는 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합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할 공간, 건축물 용도, 전대 권한과 사용 승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해당 장소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이용 형태를 제시하고,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는지 관할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격사유는 대표자만 확인하면 되나요?

개인은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 구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은 후견, 미복권 파산, 일정한 등록취소·폐쇄 이력과 법 위반에 관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여행업에는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한 사기·횡령·배임 등 일정 범죄에 관한 별도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면 적용 범위가 잘못 전달됩니다. 어떤 법 위반인지, 관광사업과 관련되는지, 선고 내용과 집행 종료 시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대표자나 임원이 있으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외국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직전에는 무엇을 대조하나요?

  1. 신청 업종이 실제 고객과 여행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2. 자본금 또는 자산 증빙의 명의와 금액을 대조합니다.
  3. 사무실 주소와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4. 신청인·임원 자료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봅니다.

등록 요건을 갖춘 뒤에도 사업 시작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은 목적이 다르므로, 창업 예산에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