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영업하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기획여행을 실시한다면 추가 보증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자본금과 보증금액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자본금 5천만원을 갖추었다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증 의무까지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증서의 가입금액은 보장 한도이며, 보험사에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위험에 대비하는 보증인가요?
여행계약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행자 개인의 질병·상해 등에 대비하는 여행자보험과 목적이 다르므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보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영업보증금 예치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적용 업종, 보장기간과 금액을 확인하고 가입·예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은 얼마를 보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합니다. 매출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에는 1억원 미만 구간의 금액을 적용하므로 종합여행업의 기본 보증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 매출 1억원 미만: 5천만원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천500만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천500만원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억5천만원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억5천만원
-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10억원
- 1천억원 이상: 15억1천만원
다만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 중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매출 1억원 미만 구간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종합여행업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관광알선용역 대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비고도 있습니다. ‘외국인 매출은 전부 제외’라고 넓혀 이해하지 말고 거래 내용과 해당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기획여행을 판매하면 무엇이 추가되나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종합여행업자는 기본 영업보증 외에 기획여행에 관한 보증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별표 3의 추가 금액은 매출 50억원 미만 구간 2억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억원,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5억원, 1천억원 이상 7억원입니다.
직전 매출이 없는 기획여행 개시 연도도 별표의 최저 구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품을 묶어 판다는 표현만으로 법정 기획여행 여부를 정하지 말고,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일정·서비스·요금을 미리 정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관광상품을 기획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추가 보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하거나 갱신 안내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휴업기간도 유지 의무에 포함됩니다. 현행 규칙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휴업을 통보한 경우, 휴업일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날 이후의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에 새로 휴업하는 사업자에게 이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갱신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자체 일정으로 만료일을 관리하십시오. 갱신 때에는 전년도 매출, 현재 업종, 기획여행 실시 여부와 사업자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고 새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납부일뿐 아니라 보장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공백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