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여행지가 한국 안에 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종합여행업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투어, 당일 버스여행, 숙박과 체험을 연결한 상품을 준비한다면 먼저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정리해 보십시오. 상품 이름이나 규모보다 여행자와 실제 알선·계약·안내 업무가 등록 판단의 중심입니다.
국내여행이면 모두 국내여행업으로 가능한가요?
여행지역뿐 아니라 여행자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내국인의 국내 관광은 국내여행업 범위이지만,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한국 관광 알선은 종합여행업으로 검토합니다.
| 내국인의 국내여행 | 외국인의 국내여행 |
|---|---|
| 여행지: 한국 안의 지역 여행자: 내국인 검토 업종: 국내여행업 예시: 내국인 지역투어·국내 숙박 알선 | 여행지: 한국 안의 지역 여행자: 외국인 검토 업종: 종합여행업 예시: 외국인 한국 관광·국내 일정 알선 |
한국에 오래 살거나 한국어로 예약한 외국인이라고 해서 내국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나 단체가 예약하는 상품도 실제 참가자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자의 국적이나 결제 통화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영업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작은 지역투어나 예약대행도 등록 대상인가요?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여행시설 경영자 등을 위해 시설 이용을 알선하고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여행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여러 날의 패키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숙박·교통·체험 예약을 연결하거나 여행 일정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검토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 시설의 이용권 판매인지,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알선하는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제공 서비스와 대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임 운영이나 콘텐츠 판매도 같은가요?
단순한 여행정보 제공, 개별 체험의 운영, 여행 알선은 실제 활동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소개 글을 올리는지, 고객의 예약을 접수하는지, 공급업체와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지, 여행경비를 받아 정산하는지를 구분해 보십시오.
서비스 명칭을 ‘커뮤니티’, ‘체험 플랫폼’ 또는 ‘컨설팅’으로 정했다고 여행업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인 모집과 수익 구조 등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면 관할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을 요청하기 쉽습니다. 이 글만으로 개별 서비스의 등록 면제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해외상품이나 외국인 상품을 추가하면요?
내국인의 해외여행까지 취급하려면 국내외여행업을, 외국인 대상 영업을 포함하려면 종합여행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판매 지역과 고객을 제한 없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확장을 계획한 경우에는 새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업종의 자본금, 보증과 등록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등록 범위가 바뀌면 사업계획과 계약서뿐 아니라 보증 가입 내용, 외국인 관광안내 인력 등 후속 운영 요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상담 전 어떤 자료가 있으면 좋나요?
- 실제 판매할 상품의 일정과 포함 서비스를 적습니다.
- 여행자 범위와 모집 경로를 정리합니다.
- 본인과 협력업체의 계약·알선 역할을 구분합니다.
- 예약대금 수령과 취소·환불 담당자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사업 구조를 먼저 확인하면 국내여행업이 맞는지와 별도로 확인할 인허가가 있는지를 구별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