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업자는 사업 시작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를 하고,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와 일정표·약관, 보험 가입 등의 증빙을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하루 일정이나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업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고객의 예약부터 일정 변경·환불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보증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3의 국내여행업 금액을 적용합니다. 매출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에는 1억원 미만 구간인 2천만원을 적용합니다.

  • 매출 1억원 미만: 2천만원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천만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천500만원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천500만원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억4천만원
  •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4억5천만원
  • 1천억원 이상: 7억5천만원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 중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의 비고에 따라 1억원 미만 구간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만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납부 보험료는 위 보증금액과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하십시오.

국내 패키지도 기획여행 보증 2억원이 필요한가요?

관광진흥법에서 말하는 기획여행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해 일정·서비스·요금을 미리 정해 모집하는 여행입니다. 국내 여행상품을 직접 기획했다는 일상적인 표현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국내여행업의 국내상품에 종합·국내외여행업의 국외 기획여행 추가 보증 2억원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여행업 기본 영업보증은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해외상품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 업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업 영업보증여행자 개인의 여행보험
목적: 여행계약 이행 관련 관광객 피해 배상
확인: 업종·매출별 보증금액
시점: 사업 시작 전 준비·계속 유지
증빙·주의: 관할 제출 및 계약 시 증빙 교부
목적: 약관에 따른 상해·질병 등 위험 보장
확인: 실제 가입 상품의 보장·면책
시점: 해당 여행의 가입 조건에 따름
증빙·주의: 영업보증을 대신하지 않음

고객에게는 어떤 계약 내용을 주나요?

여행계약서에는 제공할 서비스가 드러나야 합니다. 일정표·약관과 보증 증빙을 함께 내주고, 집결 시간·장소, 이동·숙박·체험의 범위, 포함·불포함 비용과 취소 조건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예약확인 문자에 날짜와 인원만 적혀 있다면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전달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 대표자가 예약할 때에는 계약과 안내가 실제 여행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정리해 두십시오.

날씨 때문에 일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 시작 전에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경 내용과 추가·감액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동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사후 서면설명은 필요합니다.

가벼운 우천 예상만으로 모든 취소를 무조건 환불불가 또는 전액 환불로 정하지 마십시오. 실제 진행 가능성, 취소 원인,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와 적용 계약·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상품 조건, 고객에게 준 자료, 일정 변경·취소·정산 기록을 같은 예약 단위로 관리해 두면 문의가 생겼을 때 어떤 약속을 하고 이행했는지 설명하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