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소규모 국내투어를 판매하더라도 여행업 해당 여부와 국내여행업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인 창업이나 플랫폼 입점이 등록 면제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서비스가 단순 체험 제공인지, 다른 업체의 숙박·교통·관광 서비스를 알선하는 여행업인지 정리하십시오. 홈페이지 제작비나 광고비를 쓰기 전에 자신의 판매 구조에 필요한 등록과 운영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플랫폼이 등록되어 있으면 판매자는 괜찮나요?

플랫폼의 자격과 판매자의 업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품을 누가 구성하고 누구 명의로 계약하는지, 예약대금과 취소·환불을 누가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플랫폼이 여행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여행업 등록이 자동으로 갖추어지지는 않습니다.

여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직접 한다면 내국인 국내여행 범위에 맞는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예약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고객 범위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확인하고 종합여행업 필요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플랫폼의 언어 설정이나 국내 결제수단만으로 내국인 고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자본금과 사무실이 없어도 되나요?

현재 새 국내여행업 신청의 기준은 자본금 1천500만원 이상이며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판단합니다. 750만원 한시 기준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등록 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온라인 전용 운영도 사무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사무실 또는 자택을 검토한다면 실제 공간과 건축물 용도, 신청인의 사용 권한을 관할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주소 사용 계약만 맺으면 반드시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로 하나요?

인터넷 등 비대면 수단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구조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토합니다. 고시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내여행업 등록통신판매업 신고
판단: 여행 알선·계약대리 등 실제 업무
범위: 내국인의 국내여행
준비: 자본·사무실·신청 서류
주의: 온라인·소규모만으로 면제 안 됨
판단: 비대면 정보 제공과 청약·판매 구조
범위: 통신판매에 관한 신고
준비: 신고사항 또는 면제 해당 여부
주의: 신고 면제가 다른 의무 면제는 아님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플랫폼이 입점을 위해 신고증을 요구하는지는 별개입니다. 플랫폼 내부 조건을 법정 등록요건으로 혼동하지 말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안내·계약 의무를 생략하지 마십시오.

첫 상품을 올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1. 고객이 계약하는 사업자와 문의 연락처가 분명한지 봅니다.
  2. 참가 날짜·집결지·서비스·최종 가격과 추가 비용을 표시합니다.
  3. 최소 출발 인원과 취소·환불 조건을 확인합니다.
  4. 예약 확정 후 여행계약서·일정표·약관·보험증빙 전달 방법을 정합니다.

플랫폼 상세페이지와 별도로 보내는 계약서의 취소기한이 다르거나, 현장 지불 비용이 결제 전 화면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십시오. 고객 입장에서 예약을 한 번 따라가 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첫 예약 전에 보증도 준비해야 하나요?

여행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국내여행업의 기본 보증금액은 2천만원이며 실제 보험료와 다릅니다. 등록증·보증·계약 자료가 갖춰지는 날을 기준으로 판매 개시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