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연결하는 사업은 취급하는 상대방과 실제 업무에 따라 등록체계가 달라집니다. 대부중개업 등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이름을 정하기 전에 누구의 대출을 어떤 권한으로 소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대부업법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영업을 대부중개업으로 정합니다. 이용자와 대출 제공자 사이에서 상담과 정보 전달, 계약 연결에 관여한다면 실제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비만 받는다는 설명도 판단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객 정보를 모아 특정 업체에 보내는 방식인지, 거래 성립을 위해 개별적으로 관여하는지, 대가가 무엇에 연동되는지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광고와 중개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화면과 계약서, 운영 흐름을 가지고 등록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부업법 제3조는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를 하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 대부업법상 등록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가 아무 등록 없이 대출모집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취급 상품과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체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검토대출성 금융상품 대리·중개 검토
주요 근거: 대부업법
확인 자료: 중개 대상 업체·업무 흐름·수익구조
주의점: 직접 대부업 등록과 구분
주요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
확인 자료: 취급 금융상품·위탁계약·업무권한
주의점: 대부업법의 위탁범위 예외와 구분

한 제도에 등록했다는 사실로 다른 사업 범위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 밖에서 별도의 대부업체에 고객을 연결하는 구조라면 그 부분의 적법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온라인 비교·연결 서비스는 어디에 등록하나요?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등록유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는 영업은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법령상 게시판·정보 제공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금융회사의 대출성 상품을 온라인으로 대리·중개하는 사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의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는 제휴 상대방의 법적 지위, 보여주는 정보, 신청 접수와 전달 방식, 상담 주체와 수수료 지급자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화면에 단순 비교라는 문구를 넣어도 실제 중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예정 제휴업체 목록과 위탁계약 초안, 이용자 화면, 개인정보 전달 경로, 수익구조를 준비하시면 등록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부를 받는 이용자에게 중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사업 수익모델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등록유형을 정한 뒤 자본·교육·보증과 운영기준을 준비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