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은 직접 대출하지 않더라도 자본·교육·영업소·보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신규 신청에는 중개업만 한다는 이유로 자본 요건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 중개와 대부중개시스템 운영을 구분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지자체에 등록하여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3천만원 이상이며, 개인은 순자산액으로 봅니다. 금융위 등록 대상 중 법정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1억원이 기준입니다. 금융위 등록에서 그 외 중개업만 하는 경우는 3천만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금융위 등록은 법인 요건이 있으므로, 개인이 같은 자금을 확보했다고 그 유형에 그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대부나 채권매입추심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중개 전용 기준만 적용해서 준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겸영 범위에 맞추어 자본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과 영업소도 필요한가요?
대부업법상 교육은 등록 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자·업무총괄 사용인 등 교육 대상을 확인하고, 금융위 등록에 적용되는 임직원 교육 범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담당자 이름과 교육이수증이 맞는지, 신청 종류에 필요한 증빙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정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중 법정 제외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상담한다는 이유로 주소만 확보해 두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산설비 요건이 있는 중개시스템 운영자는 사무실 외의 추가 준비도 필요합니다.
| 일반 중개업만 운영 | 법정 대부중개시스템 운영 |
|---|---|
| 자본 기준: 3천만원 신청 주체: 관할·등록유형에 따라 확인 추가 준비: 교육·고정사업장·보증 등 | 자본 기준: 1억원 신청 주체: 금융위 등록 법인 추가 준비: 교육·사업장·보증 및 전산·전문인력 등 |
손해배상 보장은 얼마를 준비하나요?
시행령 제6조의9에 따라 지자체 등록은 1천만원, 금융위 등록은 5천만원 이상을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그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자기자본과 별도이며, 보험료와도 구별됩니다. 등록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하고 증액명령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은 협회 의무가입 대상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가입증명, 교육자료와 보증 증빙은 서로 다른 목적의 서류이므로 한 가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한 업체는 언제 새 기준을 적용하나요?
개정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던 업체는 2027년 7월 22일까지 강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설명하거나, 반대로 신규 신청자에게 유예가 남았다고 안내해서도 안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최초 등록일, 직접 대부 겸영 여부, 온라인 기능, 현재 자산과 부채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자본 산정과 보증 가입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