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웹사이트 제작보다 등록유형과 운영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대부중개시스템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며, 법인·자기자본뿐 아니라 전산설비와 전문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자체 중개업 등록증만으로 신규 플랫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이트가 대부중개시스템에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2조의4는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면서 대부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개인정보 또는 대부업자 등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제공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신청자가 글을 올리고 업체가 연락하는 구조인지, 업체별 연락처를 보여주며 연결하는지 등 실제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회사 소개 홈페이지와 중개 목적의 플랫폼을 구별하되, 화면 이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게시판을 상담신청 메뉴나 매칭서비스로 이름 붙여도 정보 제공과 중개의 실질이 같다면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동화 여부만으로 등록대상에서 빠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재무와 인력은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등록은 법인이 신청해야 하며, 자기자본은 1억원 이상입니다. 대표자와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 교육, 고정사업장,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적용되는 등록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과 서버 비용만 계산한 사업계획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산설비와 시스템을 운용·유지·관리할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외주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전문인력 요건이 충족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감독규정의 자격과 근무요건 및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경력·자격과 상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전산설비는 서버 한 대로 충분한가요?
-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와 통신수단
- 중개업무 자료를 보관하고 손실을 방지할 설비
- 전산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설비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보관과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
- 설비·시스템 관리방안과 이를 실행할 운영체계
요건을 장비 보유 여부만으로 설명하면 실제 보호조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부터 업체에 전달되고 삭제되는 때까지 접근권한, 기록, 백업과 사고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서식에서 요구하는 확인기관 자료도 최신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사이트는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나요?
2025년 7월 22일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던 업체는 등록기관 이관과 강화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증, 실제 서비스 운영자, 플랫폼 기능과 보유자본을 함께 확인하고, 2027년 7월 22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공식 안내를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운영 후에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스템 이용을 막고 이용자에게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용 문서만 갖추기보다 입점업체 검증, 등록만료 확인,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실제 서비스에서 작동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