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이름을 달리해도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라면 금지 대상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떤 근거로 정산하는지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하면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대부업법 제11조의2는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 등이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동의 조항을 넣거나 대출이 성사된 뒤 성공보수로 받는 방식도 그 명칭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비·서류비·회원가입비라고 표시하더라도 실제로 대부를 연결해 주는 대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 서비스 계약으로 나누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실제 업무와 비용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한도가 있나요?

이용자에게 받는 수수료 금지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한도는 다른 규정입니다. 법 제11조의2제3항과 시행령 제6조의8에 따른 개인 또는 소기업 법인 대상 대부의 중개수수료에는 금액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대부금액 500만원 초과
상한: 대부금액의 3%
예시: 300만원 대부 시 9만원
부담 주체: 법에서 정한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상한: 15만원+500만원 초과분의 2.25%
예시: 1천만원 대부 시 26만2,500원
부담 주체: 법에서 정한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예시는 해당 상한이 적용되는 거래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이를 이용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적용 대상과 지급 성격을 확인하고,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대부금액을 실제 실행자료와 맞추어야 합니다.

제휴계약에는 무엇을 명확히 적나요?

중개업무의 범위, 적법한 등록 유지, 수수료 지급 주체와 계산 방법, 지급 시점과 취소·정산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에게 별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운영기준도 상담과 정산 담당자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적을 여러 건으로 나누거나 다른 용역비에 섞어 법정 상한을 회피하려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계약 이름보다 실질 지급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정산서에는 중개 대가와 실제 별도 용역의 근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열사나 외주업체를 거쳤다는 사실이 위법한 이용자 부담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같은 방식의 추가 청구를 중단하고, 계약서·상담기록·입금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한 뒤 반환과 후속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명칭만 변경하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수수료 문제는 등록유지와 제재,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시 예상 매출표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계약과 상담 문구까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