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의 광고와 고객정보 관리는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업체에 연결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정보를 넘기거나, 광고와 다른 조건으로 상담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업체 검증과 정보 전달 범위를 서비스 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중개 광고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대부업법 제9조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 위험 경고문구 등을 규정합니다. 직접 대부하는 업체인지 중개하는 업체인지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실제 역할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는 승인 보장, 실제보다 유리한 금리 표시, 정부기관이나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광고를 눌렀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와 상담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글씨로 제한사항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오인 가능성이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휴업체는 언제 확인하나요?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중개하거나 그 업체가 중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입점 때 받은 등록증 사본만 보관하기보다 실제 등록상태와 명칭·연락처·만료일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정보를 어느 곳에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2025년 개정에 따라 이용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위탁한 대부업체 목록과 연락처, 등록 확인 방법, 계약 체결과 이자율·효력,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제 이용 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고객이 상담을 신청하면 어디까지 정보를 보낼 수 있나요?
상담 신청만으로 모든 제휴사에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을 구분하고 각각의 적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를 근거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권과 불이익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자사에서 수집·이용 | 다른 업체에 제공 |
|---|---|
| 확인 대상: 처리 목적과 필요한 항목 운영 점검: 접근권한·보유기간·삭제 증빙: 수집 화면과 처리근거 | 확인 대상: 제공받는 자·목적·항목 운영 점검: 동의 등 근거와 실제 전송범위 증빙: 제공 이력과 안내내용 |
대부업법 제9조의9는 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개 목적 외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관련 규정도 자료 성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범죄에 사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유통하는 행위는 특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운영 중에는 어떤 기록을 남기나요?
광고의 게시·수정 이력, 제휴업체 자격 확인, 이용자에게 보여준 안내·동의 화면, 정보 제공 대상과 시점을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나 외주업체의 접근권한도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계속 내려받아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수집 단계부터 보관·파기까지 실제 흐름을 확인해야 문구만 갖춘 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