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의 갱신과 변경은 서비스 운영 일정에 맞추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계속 접수 중이라면 등록 만료가 곧 영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때 무엇을 다시 확인하나요?

현재 등록유형의 자기자본, 교육, 고정사업장, 임원 등 자격과 보증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부중개시스템 운영자라면 전산설비와 전문인력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 등록할 때 제출했던 자료가 현재 운영 상황과 같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가 바뀌면 변경등록으로 끝나나요?

같은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와 법인 자체가 다른 회사로 바뀌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표자·상호·영업소 등 등록사항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을 검토하지만,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와 고객 데이터, 도메인만 인수했다고 기존 운영자의 등록이 새 회사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수도나 법인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새로운 주체의 등록 필요성, 기존 주체의 폐업과 고객정보 이전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 주체의 정보 변경영업 주체 자체의 변경
예시: 법인의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검토: 변경등록·교육·증빙
주의: 변경 발생일과 기한 관리
예시: 다른 법인이 사이트를 인수
검토: 새 등록·기존 등록 정리·정보이전
주의: 등록증 양도와 명의대여 금지

일반 중개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법정 대부중개시스템 기능을 추가하면 금융위 등록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중개업의 자본과 보증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법인·자기자본·전산·인력 기준과 등록기관 변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능을 먼저 공개한 뒤 등록 문제를 처리하는 순서는 피해야 합니다.

폐업할 때 이용자 신청과 정보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과 별도이며, 등록증 반납과 광고 중단, 진행 중인 신청의 안내, 개인정보의 적법한 보관·파기도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보장은 폐업과 동시에 임의 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행령은 폐업 등 사유 발생 후 3년의 범위에서 거래 종결 전까지 보증 등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별도 유지기간도 둡니다. 변경이나 종료 전에 남아 있는 계약·민원·정보와 보장기간을 확인하면 빠뜨린 후속 의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