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의 위반은 자본이나 사무실 기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 연결, 이용자에게 수수료 요구, 광고와 개인정보 처리 위반도 등록과 영업에 영향을 줍니다. 사고가 생기면 해당 상담 한 건만 보지 말고 같은 방식이 서비스 전체에서 반복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에 연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부업법 제11조의2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그 업체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입점업체가 스스로 등록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등록 만료·취소·폐업과 광고에 사용된 연락처 변경도 점검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문제 업체의 연결과 정보 접근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즉시 확인하고, 확인 당시 등록상태와 거래 이력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이미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추가 연락이나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광고 위반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용자에게 대부중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칭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한편 대부업자 등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별도의 적용 대상과 상한이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받는 돈을 계약 상대방 업체가 지급하는 수수료와 섞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에서는 미등록 상태의 광고, 법정 표시 누락, 허위·과장, 정부기관·금융기관·정책상품 오인 표현 등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등록번호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전체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대행사와 제휴업체가 쓰는 문구도 실제 운영자의 명칭과 역할에 맞아야 합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언제나 보완할 수 있나요?

등록요건은 영업 중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일정한 일시적 미달을 6개월 이내 보완한 경우의 취소 예외가 있으나, 모든 위반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 제13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부중개시스템 운영자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대상 요건, 미달 원인과 고의·중과실 여부까지 살펴야 합니다.

점검이나 처분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1. 지적된 행위·기간·업체·적용 조항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2. 상담·광고·수수료·정보 제공의 원기록을 보존합니다.
  3. 확인된 위반의 중단과 이용자 보호조치를 검토합니다.
  4. 의견제출이나 청문 일정에 맞춰 사실관계와 개선자료를 제출합니다.

소명자료에는 단순히 재발을 막겠다는 문구보다 누가 어떤 절차를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등록상태 자동확인, 광고 승인, 수수료 정산, 정보 접근권한처럼 실제 문제가 발생한 단계의 개선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민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후 자료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상담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