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제품을 OEM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화장품법상 업종은 쇼핑몰의 이름이나 브랜드 보유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제품을 누가 제조하고 어떤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지에 따라 나눕니다.

어떤 사업이 책임판매업에 해당하나요?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는 직접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제품의 유통·판매, 수입 제품의 유통·판매,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를 각각 책임판매업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자가 여러 방식을 병행하면 실제 영업 범위에 맞추어 등록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완제품을 공급받아 그대로 소매하는 경우와, 제조를 발주해 자신의 책임 아래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단순 판매처인지 책임판매 주체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 제품 표시안, 대금과 물류의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주요 역할: 직접 또는 위탁받아 제조
대상 공정: 제조와 1차 포장
준비 기준: 제조시설 및 제조관리
주요 역할: 제조·수입 제품의 유통·판매 등
대상 공정: 등록한 유형의 시장 공급
준비 기준: 품질·판매 후 안전관리

예를 들어 공장에 전 공정을 맡기고 완제품을 출시하는 브랜드 사업자는 책임판매업을,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수탁 공장은 제조업을 검토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제조하고 유통·판매까지 한다면 두 업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OEM·ODM이라는 계약 명칭 자체가 등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수입판매와 해외 구매대행도 같은가요?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재고로 판매하는 사업과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은 등록 유형과 준비사항이 다릅니다. 구매대행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실제로 재고를 들여와 판매한다면 거래 실질에 맞는 유형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등록 검토 전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1. 판매할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기능성 여부는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직접 제조·위탁 제조·수입·수입대행 가운데 실제 거래 방식을 정리합니다.
  3. 제조·수입 계약의 당사자와 제품에 표시할 책임판매 주체를 맞춥니다.
  4. 영업소 소재지, 관리자,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유형에 맞게 준비합니다.

완제품 판매에 혼합이나 소분이 더해진다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해당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더라도 화장품법상 등록·신고가 대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