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포장의 필수정보와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을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성분표가 정확해도 광고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고, 광고가 차분해도 표시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포장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는 외부 포장에 제품명, 영업자의 상호·주소, 전성분, 내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 표시, 주의사항 등 법정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표시방법은 제품 유형과 포장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할 때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는 기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자 정보 역시 판매페이지의 브랜드명만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말고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의 표시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
작은 용기나 샘플은 모두 생략할 수 있나요?
소량 제품 등에는 일부 기재·표시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있지만, 제품명과 상호·가격만 남기면 된다는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법령상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 필요한 항목, 간소화 제외 제품, 외부 포장 및 1차 포장의 기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문구에서 피해야 할 표현은 무엇인가요?
-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질병 예방·치료 표현
-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
- 기능성 심사결과와 다른 효능·효과의 주장
- 시험이나 사실관계보다 넓게 효능·안전성을 보장하는 표현
예를 들어 원료에 관한 시험결과를 완제품이 같은 효과를 낸다는 근거로 곧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시험을 했더라도 대상 제품, 시험방법, 평가조건과 표현의 범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특정 단어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문장 전체의 오인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광고 점검 범위에 넣어야 하나요?
| 제품 표시 | 판매·홍보 자료 |
|---|---|
| 대상: 용기·단상자·세트포장 확인: 필수항목과 읽을 수 있는 표기 대조: 실제 처방·제조번호·기한 | 대상: 상세페이지·배너·영상·게시물 확인: 효능 표현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 대조: 심사·보고 내용과 실증자료 |
외주 디자이너나 광고대행사가 만든 자료도 출시 전에 최종 검토할 담당자를 정해야 합니다. 제품의 기능성 여부, 전성분,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하나의 확정본으로 관리하면 매체마다 설명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시 전 검토에서는 표시안, 최종 처방, 기능성 심사·보고 자료, 광고에 사용할 시험자료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확실한 표현은 근거를 확보하거나 범위를 조정한 후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