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판매관리자나 영업소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영업을 쉬거나 끝내고 다시 시작하면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검토합니다. 서로 다른 절차와 기한을 적용합니다.

어떤 변경이 등록 대상인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는 책임판매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변경, 상호·법인명 변경, 영업소 소재지 변경,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책임판매 유형 변경을 규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고쳤거나 내부 인사발령만 냈다고 화장품법상 변경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이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입니다. 관할이 달라지는 이전이라면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에 제출합니다.

변경 종류에 따라 서류도 다른가요?

인적 사항 변경소재지·유형 변경
확인: 대표자·업자·관리자 변경 여부
자료: 양도양수 증명, 새 관리자 자격 등 해당자료
주의: 인수인계와 관리업무 공백
확인: 새 관할과 실제 영업 유형
자료: 변경사유 및 새 유형의 필요자료
주의: 기존 예외의 계속 적용 여부

수입대행형 거래에서 일반 수입판매나 위탁제조 판매를 추가한다면 품질·안전관리 규정과 관리자 자격자료가 새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유형의 요건까지 갖춘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가 퇴사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새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일과 함께 제품표준서·시험결과·안전정보의 인수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기한이 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필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책임판매관리자가 제출할 수 있는 관리업무 비종사신고도 있습니다. 이는 영업자가 처리해야 할 관리자 변경등록과 역할이 다릅니다. 퇴사자가 비종사신고를 했다고 회사의 후임 선임과 변경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언제 하나요?

휴업·폐업 또는 재개를 계획하면 화장품법 제6조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준비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합니다. 다만 화장품법 제6조는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와 그 기간 동안 휴업했다가 재개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실제 중단기간과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무엇을 점검하나요?

  1. 재개 시점의 대표자·소재지·관리자 정보가 등록사항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2. 보관 재고의 품질상태와 사용기한, 시험·판매자료를 점검합니다.
  3. 휴업 중 법령·표시기준 변화와 교육 이력을 확인합니다.
  4. 재개신고 외에 필요한 변경등록이 있는지 구분해 처리합니다.

폐업으로 등록이 끝난 사업은 휴업 후 재개와 같지 않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새 등록이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고 판매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