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영업소를 준비할 때는 제조공장 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등록할 영업소에서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택이나 공유사무실이라는 명칭만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임판매업에도 제조시설이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의 작업소·보관소·시험실 기준은 화장품제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를 전부 위탁하는 책임판매업자가 그와 동일한 공장 설비를 직접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조를 직접 시작하면 별도의 제조업 등록과 시설기준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판매업 등록에서는 영업소 소재지와 함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관리자 자격 등을 확인합니다. 공간 비용을 줄이더라도 실제 업무 장소와 등록주소가 어긋나거나 관리자료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는 피해야 합니다.
자택·공유사무실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용 권한: 임대차계약이나 입주계약에서 해당 사업의 주소 사용과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업무: 책임판매관리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자료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다른 법령과 계약: 건축물 용도, 관리규약, 임대인의 제한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 제품 취급: 사무만 하는지, 재고 보관·반품 입고까지 하는지 구분합니다.
공유사무실에서 주소만 빌리는 계약과 독립 공간을 이용하는 계약은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계약내용, 공간 사진이나 도면, 제품 보관 방식을 정리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확인하면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공간이 모두 허용된다는 안내만 믿고 장기계약부터 체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외부 창고에 보관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물류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책임판매업자의 업무는 남습니다. 제품 특성에 맞는 보관조건, 제조번호별 입출고, 사용기한 관리와 반품품의 구분을 계약과 업무절차에 연결해야 합니다. 창고가 여러 곳이면 어느 재고가 어느 제조번호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업소에서 정할 일 | 보관 장소에서 실행할 일 |
|---|---|
| 보관: 제품별 관리조건 지정 출고: 품질확인 절차와 승인권자 지정 문제품: 판매중지·회수 의사결정 | 보관: 조건 준수와 이상 보고 출고: 제조번호·수량 추적 문제품: 정상재고와 구분·출고 차단 |
공간을 정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영업소 사용계약, 실제 업무 방식, 제품 목록, 제조·시험·물류 위탁 범위를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등록 준비와 향후 운영계획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주소를 옮긴다면 변경등록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