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을 섞거나 나누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사업과 요건이 다릅니다.
혼합과 소분은 어떤 영업을 말하나요?
맞춤형화장품에는 제조·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한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제품, 제조·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을 소분한 제품이 포함됩니다.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일반 화장품 판매점에서 완제품의 포장을 열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반면 제품을 작은 용기에 나누거나 향·원료를 추가하는 서비스라면 이름을 ‘체험’이나 ‘리필’이라고 붙였더라도 실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일반 완제품 판매 | 맞춤형 혼합·소분 판매 |
|---|---|
| 내용물: 공급된 완제품 그대로 작업: 내용물의 혼합·소분 없음 검토: 판매·표시광고 등 해당 의무 | 내용물: 적합한 공급 내용물·원료 작업: 소비자에 맞춘 혼합·소분 검토: 판매업 신고·시설·조제관리사 |
매장에서 산 화장품을 나누어 팔아도 되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모든 시판제품의 소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해서는 안 되며, 맞춤형 혼합·소분 목적으로 책임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내용물·원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무조건 다른 용기에 옮겨도 되는지, 소비자가 가져온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는 공급목적과 품질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물로 영업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형비누를 자르는 경우도 신고하나요?
법령은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한 화장품의 단순 소분에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제품 형태가 비누라는 이유로 제조·혼합·판매의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인지, 실제로 단순히 나누는 작업인지 등 해당 예외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어떤 사업계획이 필요할까요?
- 사용할 내용물·원료와 공급 책임판매업자를 정리합니다.
- 고객 확인부터 혼합·소분·표시·판매까지의 흐름을 정합니다.
- 혼합·소분 공간과 조제관리사 배치를 준비합니다.
- 품질자료·판매기록·소비자 설명 방법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조제관리사 배치 등 현행 신고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7년 4월 29일 시행 예정인 일부 소분업무의 교육 이수 종업원 대체 규정을 현재 영업에 미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