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휴폐업·재개 신고, 한시적 영업 신고는 각각 다른 상황을 위한 절차입니다. 다른 화장품 업종의 기한과 서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하나요?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판매업소 상호·소재지 또는 조제관리사를 바꾸는 경우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신고서와 신고필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된 신고필증의 제출 예외도 확인합니다.

소재지를 바꾸면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에 제출합니다. 새 매장에서도 공간·위생 기준과 조제관리사 배치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사 후 서류만 고치는 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제관리사가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새 관리사의 자격을 확인하고 변경신고를 준비하는 동시에, 판매기록·품질성적서·위생관리와 소비자 문의를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종전 관리사가 제출할 수 있는 관리업무 비종사신고는 영업자가 해야 할 변경신고나 후임 배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휴업·폐업과 재개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휴업, 사업을 끝내는 폐업, 휴업 후 다시 시작하는 재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의 휴폐업·재개 신고 절차와 법 제6조의 1개월 미만 휴업 및 그 후 재개 예외를 확인합니다. 폐업 이후의 새 영업은 기존 휴업의 재개와 같지 않습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의 휴폐업만 처리하고 판매업 신고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단 시점에는 남은 내용물의 기한·보관, 판매내역서와 품질자료, 부작용 접수·회수 대응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팝업 행사에서 잠깐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신고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기존 신고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은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 신고를 정합니다. 해당 신고서에 기존 신고필증 사본과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는 절차이며, 전자 신고필증의 예외는 따로 적용됩니다.

상설 판매업소 변경한시적 영업
상황: 기존 매장의 소재지 등을 변경
절차: 변경신고
확인: 새 장소의 지속적 운영요건
상황: 기존 신고 업자가 외부에서 같은 영업
절차: 1개월 범위 한시적 신고
확인: 장소·기간·관리사와 위생관리

짧은 행사라고 무신고 혼합·소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장과 행사장의 조제관리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원료·기구 이동 중 오염을 어떻게 막을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무엇을 다시 확인하나요?

처리된 신고필증의 상호·주소·관리사와 한시적 영업기간이 계획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판매기록과 소비자 안내에도 같은 정보를 반영하고, 행사 종료 후 남은 내용물·제품과 기록의 관리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