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은 사용할 내용물·원료의 적합성과 허용된 혼합·소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조제한다는 이유로 배합이나 사용기한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물과 원료는 어디서부터 확인하나요?
맞춤형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책임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내용물·원료인지 확인하고, 조제 전에 품질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완제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임의로 섞거나 나누는 방식과 구별됩니다.
공급자의 상호, 제품·원료명, 제조번호, 사용기한과 품질자료가 실제 입고품과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판매장에서는 법정 안전기준에 적합한 내용물·원료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천연 또는 식용이라는 설명만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조합해도 되나요?
고시는 혼합·소분의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여 최종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책임판매업자가 범위를 미리 정해 공급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고객 선호를 확인하는 일과 검증되지 않은 조합을 즉석에서 시도하는 일은 다릅니다.
사용기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혼합·소분 전 내용물·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지난 것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완성된 맞춤형 제품도 사용한 내용물·원료의 기한을 초과해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과학적 근거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기한을 설정한 경우의 예외는 근거자료가 전제됩니다.
서로 다른 기한의 내용물을 섞거나 개봉한 원료를 반복 사용할 때에는 공급자료와 검토 결과에 맞는 기한관리가 필요합니다. 판매 편의를 위해 임의로 긴 기간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판매내역서에는 어떤 내용을 남기나요?
| 법정 판매내역 | 함께 연결하면 좋은 자료 |
|---|---|
|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와 판매량 | 사용 내용물·원료의 제조번호 기한 설정의 근거와 공급자료 혼합·소분 및 소비자 설명 내용 |
왼쪽은 시행규칙이 정한 판매내역서 항목이고, 오른쪽은 문제 발생 시 추적을 돕는 관리자료입니다. 법정 필수항목과 운영상 권장자료를 구분해 양식을 만들되, 실제 작업과 기록이 맞아야 합니다.
남은 원료와 이상사례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원료는 밀폐용기 등에 보관해 비의도적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부작용 사례는 관련 기준에 따라 보고하고, 회수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비자 연락을 받았을 때 해당 제조번호와 판매내역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보고는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수입실적 보고와 별도입니다. 매장 판매기록과 사용 원료자료를 정리해 해당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