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표시, 소비자에게 설명할 내용, 광고 표현을 나누어 점검해야 합니다. 주문에 맞춘 제품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표시·광고 규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혼합·소분에 사용한 내용물·원료의 내용과 특성, 사용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고객의 선호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자는 공급자료와 실제 조제내용을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보관·사용해야 하는지, 이상이 있을 때 어디에 문의할지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특성에 관한 상담이 질환 진단이나 치료 약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용기와 포장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제품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 영업자 정보, 성분, 내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주의사항과 가격 등 적용되는 기재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포장·1차 포장, 내용량과 제품 유형에 따른 세부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 포장에 남길 정보 | 판매 시 설명할 정보 |
|---|---|
| 식별: 제품·영업자·제조번호 사용: 기한·주의사항 등 적용항목 성분: 실제 내용물에 맞는 정보 | 식별: 고객이 받은 조제제품 확인 사용: 올바른 사용과 주의사항 설명 성분: 사용 내용물·원료의 특성 |
용기가 작다고 모든 정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간소화 대상과 제외사항, 생략 가능한 성분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종이 안내문을 건네는 것으로 모든 포장표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제품이면 효능을 더 강하게 말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상 의약품 오인, 기능성 오인, 심사결과와 다른 표현, 사실과 다른 소비자 기만 광고는 금지됩니다. ‘개인 맞춤’이라는 말이 피부질환의 치료나 부작용 없음까지 보장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장 안내와 온라인 홍보는 어떻게 맞추나요?
- 조제 가능한 내용물·원료와 범위를 확정합니다.
- 표시안과 소비자 설명문에 같은 제품정보를 사용합니다.
- 매장 메뉴판·배너·상세페이지의 효능 표현을 함께 점검합니다.
- 공급정보나 조제범위가 바뀌면 안내문과 기록양식도 수정합니다.
말로 하는 설명도 소비자에게 제품 효과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직원마다 표현이 달라지지 않도록 설명 범위를 정하고, 문의나 이상사례를 접수할 창구와 담당자를 마련해 두면 판매 이후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