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를 맡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학력·경력 자격기준과 같은 제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조제관리사는 법정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에 따른 자격입니다. 화장품 관련 전공이나 판매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자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에는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므로 합격 이후 필요한 발급절차와 결격사유 확인도 마쳐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자격 경로가 여러 가지인 반면, 조제관리사는 별도의 자격시험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제관리사 시험 합격이 책임판매관리자의 한 자격 경로로 인정되는 것과, 모든 책임판매관리자가 조제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업자가 직접 맡아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8조의2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신의 판매업소 중 하나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 판매업소에는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봅니다.
|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 영업자가 직접 맡는 경우 |
|---|---|
| 자격: 조제관리사 자격 확인 장소: 신고 판매업소의 업무 수행 운영: 부재·퇴사에 대비한 관리 | 자격: 법정 시험 합격 등 요건 확인 장소: 자신의 판매업소 중 하나 운영: 실제 품질·안전관리 수행 |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름만 신고하는 방식은 허용되는 운영방식이 아닙니다. 여러 매장이나 한시적 판매행사를 운영한다면 실제 업무가 가능한 배치인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최초교육은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라면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최초교육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이며, 시험합격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입니다.
자격시험 준비과정, 회사 내부 제품교육, 법정 최초·보수교육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증·종사일·교육수료증을 함께 관리하면 신고와 교육 이력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퇴사하거나 담당자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조제관리사 변경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새 자격증 자료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판매기록·원료자료·위생관리의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한 관리사가 할 수 있는 관리업무 비종사신고는 영업자의 변경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채용이나 개업 일정을 정할 때에는 자격 확인과 신고 준비뿐 아니라 매장 운영시간, 교육일, 장기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