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매장은 혼합·소분 공간을 다른 용도의 공간과 분리하거나 구획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장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별도 방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8조의4는 분리 또는 구획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모든 매장에 같은 벽체나 방 구조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 실제 혼합·소분 중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공간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혼합·소분 과정에서 품질·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구획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자가 임의로 “깨끗하니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취급 내용물·원료, 조제방식, 고객 동선과 장비구성을 설명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동선을 먼저 살펴야 하나요?

  • 고객이 사용하는 진열·체험 공간과 혼합·소분 작업의 접점
  • 내용물·원료의 입고, 보관, 개봉과 작업장 이동
  • 깨끗한 용기·기구와 사용한 기구가 섞일 가능성
  • 완성품 표시·포장과 소비자 전달 과정

좁은 공간에 장비를 많이 넣는 것보다 각 단계에서 오염되거나 혼동될 지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명세서와 도면에는 실제 운영방식이 드러나야 하며, 사진과 현장 배치가 다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장비와 기구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판매장 시설·기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혼합·소분 장비·기구는 사용 전에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합니다.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도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전 확인사용 후 관리
기구: 청결·손상과 작동상태
용기: 오염 여부와 적합성
원료: 품질자료와 사용기한
기구: 적절한 세척과 보관
용기: 오염·정상 용기 구분
원료: 잔여물 밀폐·오염 방지

구체적인 세척방법은 기구와 내용물의 특성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모든 화장품에 동일한 약품이나 처리시간을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공급자의 자료와 검증된 관리절차를 토대로 운영합니다.

손 위생과 작업자 관리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혼합·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의 규정상 예외가 있더라도 오염된 장갑으로 제품이나 기구를 만지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조제관리사가 위생절차를 실제로 수행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작업량과 인력을 배치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에 제품과 조제공정을 정하고 관할청에 시설 구성을 확인하면 완공 후 공간을 다시 나누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