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은 자본금, 상시근로자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어야 허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견 보낼 근로자를 많이 확보한 것만으로 허가 기준의 상시근로자 5명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주체와 실제 운영 기반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과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3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구하며,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무·시설 기준고용·운영 기준
재무: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시설: 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
확인: 재무·면적·사용관계 증빙
인력: 파견근로자 제외 상시 5명 이상
보험: 법정 4대보험 가입
확인: 실제 고용과 적정 사업수행 체계

사무실 면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물 전체면적이나 공용공간까지 합한 계약상 면적만 보지 말고 실제 사용할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도와 면적 증빙, 임대차 등 사용관계가 같은 공간을 가리키는지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소를 준비하면 사업소별 계획과 사무실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사실로 추가 사업소의 시설 확인이 모두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용도와 실제 공간을 관할 기준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와 임원은 어떤 제한을 받나요?

법 제8조에는 미성년·후견·미복권 파산, 일정한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허가취소 이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법인은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기간은 사유별로 다르므로 처분이나 판결의 종류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인이나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발급한 자격 관련 증빙 등 별도 서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분증이나 체류자격 확인만으로 허가상 결격사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를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허가 기준에는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외에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닐 것도 포함됩니다. 거래처 확보계획과 운영 구조를 실질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허가를 위해 명목상 거래처만 늘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식품접객업·숙박업·결혼중개업 등 법에서 정한 겸업금지와 실제 파견할 업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는 자본, 인력, 사무실, 자격, 사업범위 순서로 정리하되 허가 후에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