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는 사업계획서와 재무·인력·사무실 자료가 실제 운영계획과 맞아야 합니다.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계획한 직무를 적법하게 파견하고 근로자를 관리할 기반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어떤 신청서를 제출하나요?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와 별지 서식이 출발점이며, 노동포털의 해당 민원 안내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사업계획과 사무실 자료를 사업소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 개인의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증빙과 위치도 등이 첨부자료입니다. 외국인 신청인이나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에는 어떤 내용을 담나요?

파견할 업무, 거래할 사용사업주와 수요, 근로자 확보·고용관리, 예상 운영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직무명만 적지 말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야 파견 허용 범위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인지도 검토합니다.

일시적 인력 수요를 전제로 한다면 그 사유와 파견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리책임자, 근로조건 고지, 임금 지급과 고충처리 등을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에 연결하면 서류와 실제 영업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무와 고용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법인의 자본금 또는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확인할 자료
  •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명단과 실제 고용 자료
  •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사무실 전용면적과 위치, 사용관계를 확인할 자료
  • 대표자·임원 및 관리책임자 관련 자격 자료

이는 심사에 대비해 정리할 자료의 범주이며, 모든 항목의 제출 방식이 전국에서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신 서식과 관할관서의 안내에 맞춰 필요한 증빙을 대조하십시오. 인력 수와 자본 금액의 기준일, 임대차 명의 등이 서로 어긋나면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어떤 확인을 받나요?

허가관청은 신청 내용과 법정 기준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이나 실제 운영 기반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안내하는 신규허가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서류 보완 등 실제 진행상황에 따라 개업 가능일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정 처리일이 곧 허가 보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1. 사업 구조와 대상업무를 먼저 검토합니다.
  2. 재무·고용·시설·자격 기준과 증빙을 맞춥니다.
  3. 관할관서에 신청하고 보완 요구를 항목별로 처리합니다.
  4. 허가 후 계약·고지·관리대장·사업보고 체계를 갖추어 영업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 근로자를 고객사에 보내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객사와 협의할 때도 허가 일정과 파견 가능 업무를 확인한 후 실제 투입일을 정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운영서식을 정비하면 허가 이후의 관리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