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의 변경은 모두 같은 신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소 증가·이전이나 사업주 변경은 변경허가, 임원·관리책임자·상호 변경 등은 변경신고로 구분합니다. 이전계약이나 인사발령 전에 절차를 확인해야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가갱신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 사업하려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년으로 계산합니다. 만료일만 기억하고 신청을 미루지 않도록 사업소별 자료와 임원·인력 현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때에는 기존 허가증과 신청서, 법인 정관 등 해당 서류를 확인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의 제출 생략 규정도 있지만, 변경된 내용까지 예전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자본·인력·사무실 기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변경에 허가가 필요한가요?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소 수 증가, 사업소 위치 변경, 사업주 변경을 변경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주 변경은 대표자 변경을 뜻합니다. 사업소를 늘리면 해당 사업소의 사업계획과 전용면적·위치 자료를, 이전하면 새 사무실 자료를 준비합니다.

변경허가변경신고
사업소: 증가 또는 위치 변경
인사: 사업주·법인 대표자 변경
준비: 허가증 사본과 항목별 증빙
사업소: 수의 감소
인사: 대표자 외 임원·파견사업관리책임자 변경
명칭: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바꾸면 충분한가요?

등기나 세무상 변경과 파견업 허가사항 변경은 별도입니다. 주소와 대표자가 바뀌면 허가증, 계약서, 근로자 고지자료, 관리대장에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연결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 이전은 단순한 연락처 수정이 아니라 변경허가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사무실 사용권이 끝나는 경우도 허가기준 유지와 관련됩니다. 신청을 제출했으니 변경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필요한 허가·신고 처리와 새 허가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를 줄이거나 사업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사업소 감소와 사업 자체의 폐지는 다릅니다. 전체 사업을 폐지하면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일부터 허가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세무서 폐업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종료 전에는 파견 중인 근로자와 고객사 계약, 임금·보험·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의 행정절차와 고용관계의 정리를 분리해 검토해야 하며, 변경 때문에 근로조건 고지나 고충처리 창구가 끊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