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라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구인정보를 올리는 것만으로 모든 사업이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사무소, 채용대행, 헤드헌팅, 일자리 플랫폼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누구에게 돈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기재한 것과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은 별개이므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 구인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업안정법은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상대방을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직업소개로 봅니다. 채용공고를 노출하는 데 그치는지, 특정 구직자를 골라 추천하고 면접이나 채용조건을 조정하는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

직업정보 제공 중심직업소개 중심
사업자의 역할: 구인·구직 정보를 게시·제공
준비할 절차: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예외 검토
확인할 자료: 게시 방식, 이용약관, 정보 제공 범위
사업자의 역할: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
준비할 절차: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검토
확인할 자료: 추천·면접·계약 연결 과정과 요금 약정

자동 추천 기능이 있거나 연락처 열람에 요금을 받는 서비스는 화면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자가 신청한 뒤 사업자가 개입하는 단계와 비용 발생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 신고 예외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직자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무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수수료·회비 등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는 직업소개사업입니다. 기업에서만 채용 성공보수를 받더라도 유료직업소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상담료나 회원비로 바꾼 것만으로 등록과 소개요금 규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내와 국외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소개받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외국인을 국내 사업장에 소개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외 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해외 사업장 취업을 알선한다면 국외 등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실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근무 장소를 표시합니다.
  2. 구인 접수부터 추천·면접·채용까지 사업자의 역할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3. 돈을 내는 사람, 요금 명목, 청구 시점을 계약서와 맞춥니다.
  4. 서비스 화면·이용약관·계약 초안을 관할기관의 분류 검토에 활용합니다.

여러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면 정보 제공 부분과 알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업무를 먼저 시작한 뒤 서류만 보완하는 방식은 피하고, 영업 개시 전에 필요한 등록·신고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2024.7.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