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신청자의 자격과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은 신청자 본인의 자격을, 법인은 법인 형태·납입자본금·임원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면 누구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담원 채용은 운영인력 요건이고, 개인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등록자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계약 전에 신청 주체와 자격증·경력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신청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격증으로는 직업상담사 1급·2급,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습니다. 경력으로 신청할 때는 단순 재직기간뿐 아니라 기관 종류와 담당업무까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 직업소개사업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정 학교·청소년단체에서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의 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사업장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자격증과 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
예를 들어 일반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증명서에 재직기간과 전담업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당시 사업장 규모를 어떻게 증명할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상법상 회사·일반 협동조합: 직업소개사업 목적,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자격 있는 임원 2명 이상
- 사업소 추가: 위 법인의 자본금은 추가 1개소마다 2천만원 가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당 법인 지위와 자격 있는 임원 2명 이상 확인
일반 협동조합은 포함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비영리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등기부와 정관의 사업 목적, 납입자본금, 임원별 자격 증빙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상담원은 반드시 별도로 채용해야 하나요?
사업소별로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이 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면 그 사업소에는 별도 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동거가족이 해당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상담원 자격에는 소개하려는 직종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 직업소개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도 있어 신청자 등록자격과 범위가 다릅니다. 상담원 자격만 충족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 등록자격까지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격 외에 함께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와 종사자 고용 제한, 겸업금지 대상도 점검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숙박업·법령상 특정 식품접객업 등을 함께 운영한다면 자격증이 있어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 증빙, 임원 현황, 실제 근무할 상담원 명단을 먼저 정리하면 등록 가능한 운영구조를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제22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직업안정법(2024.7.24.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