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취업하도록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회사나 구직자의 국적보다 실제 취업 장소와 사업자의 역할이 등록 구분의 기준입니다.

해외채용 지원, 글로벌 인재 연결, 유급 인턴십이라는 명칭만으로 등록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지 기업의 구인을 받아 지원자를 찾고 채용을 연결한다면 국외 소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했어도 국외 소개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계 기업을 소개하면 모두 국외 소개인가요?

국내 취업을 소개하는 경우국외 취업을 소개하는 경우
취업 장소: 국내 사업장
예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지점 채용
등록 구분: 국내 유료직업소개 검토
취업 장소: 해외 사업장
예시: 현지 기업 또는 해외 법인 채용
등록 구분: 국외 유료직업소개 검토

국내 거주자가 해외 회사와 원격근무 계약을 맺거나, 국내 기업 채용 후 해외 근무를 예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와 실제 취업 장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 주소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채용 시점의 고용구조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어학연수·유학·비자 지원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교육과정 안내나 출국서류 지원만 하는지, 특정 고용주와 취업을 연결하는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연수 프로그램에 유급 근무나 취업 알선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계약, 비용 항목, 현지 고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수비나 프로그램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직업소개 대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의 등록이나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국외 직업소개 등록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이주·여행 등 여러 서비스를 묶어 판매한다면 소개업무의 범위와 각 업무의 담당 주체, 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채용 지원 중 어떤 역할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구인업체의 요청을 받아 적합한 지원자를 탐색·추천하는지
  • 지원자를 모집하여 면접·채용조건 협의를 연결하는지
  • 고용계약 성립을 조건으로 기업 또는 구직자에게 비용을 받는지
  • 실제 사용자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일하게 되는지

공고를 게시하는 정보제공사업, 고용주가 자기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 제3자가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법에서 구분합니다. 특히 자기 사업을 위한 국외 취업자 모집은 법 제30조의 모집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개사업 등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어느 기관에 확인하나요?

법상 국외 유료직업소개 등록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며, 권한 위임에 따라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주에는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특례가 있으므로 실제 접수기관과 방법은 소재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해외 구인처와의 계약 초안, 구직자 이용계약, 모집 공고와 비용표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해외취업을 돕는다’는 설명보다 지원자의 신청부터 고용계약까지 어떤 일을 맡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필요한 등록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2024.7.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2026.3.24. 시행),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청 안내, 제주특별법 제3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