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국외 유료직업소개요금은 미화 기준 3개월 임금의 33% 범위가 한도입니다. 소개요금과 허용된 부가서비스 실비 모두 고시가 정한 취업확정 시점 이후에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각각 33%를 받을 수 있나요?

고시는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인자·구직자 한쪽 또는 양쪽에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양쪽에서 받는 총액이 소개요금 한도와 허용되는 부가서비스 실비의 합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33%를 각자에게 별도로 적용해 합계를 늘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약정 임금 합계가 미화 9,000달러라면 일반 소개요금의 한도는 미화 2,970달러입니다. 이는 계산을 설명하는 예시이고, 실제 계약에서는 임금 구성과 고시 적용 대상, 환산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급·전문인력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인자 약정요금의 예외가 있으므로 일반 소개와 구분합니다.

출국수속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국외 취업희망자의 요청으로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경우 그 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의 추가 수익항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직자가 요청한 서비스, 실제 비용,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증빙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개요금: 적용 임금·기간·한도와 부담자를 표시
  • 부가서비스 실비: 요청한 업무와 비용 근거를 항목별로 표시
  • 제3자 직접 지급액: 항공사·비자기관 등에 누가 언제 내는지 구분
  • 취소·변경: 이미 제공한 업무와 환급 가능 비용을 구분

교육비·프로그램비·상담비라고 이름을 바꾸더라도 실질이 취업 알선 대가라면 소개요금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표를 하나의 총액으로만 보여 주면 어떤 서비스의 대가인지와 환급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시는 여권·비자 발급, 고용주의 항공권 송부 등 출국절차가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를 징수시점으로 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비자와 출국절차 확인을 건너뛰지 않아야 합니다.

요금은 고시가 정한 징수 당일의 미화 매도환율에 따라 원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의 은행 명칭과 실제 적용할 환율의 확인 방법은 관할기관에 확인하고, 계산일·적용 환율·산식을 수령내역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전에는 무엇을 설명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나요?

최종 고용주와 근무지, 직무·임금·공제, 근무기간, 비자 상태를 구직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이와 함께 채용 취소·비자 거절·출국 지연·중도 귀국 때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떤 비용을 정산하는지 안내하는 것을 권합니다.

환급률을 임의로 정해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라고 안내하기보다 적용 법령, 약관의 유효성, 실제 제공한 업무와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설명자료·동의내역·계약·비용증빙을 연결해 두면 당사자가 서로 다른 조건을 기억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2024.7.24. 시행),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개정고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국외 소개요금 고시 안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22-06874,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