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뒤에는 소개 기록·요금 증빙·개인정보와 보증기간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실적보고는 관할기관이 요청한 근거·기간·서식을 확인하고, 다른 업종의 보고기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적은 반드시 매 분기 보고해야 하나요?
직업안정법 제41조는 등록관청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관할기관에서 실적 제출을 요구하면 대상 기간, 보고할 인원과 금액, 제출기한 및 서식을 확인해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정기 보고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보고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또한 과거 국내 소개사업자의 반기 실적보고를 정했던 시행규칙 제27조는 삭제되어 있고, 현행 제28조는 지자체의 등록 현황 통보 규정입니다. 이를 국외 소개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기 의무라고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공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협약에서 정한 실적 제출도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의 법령상 요구인지, 지원사업 협약상 의무인지 구분해 관리하세요.
어떤 장부를 얼마나 보관하나요?
시행규칙 제26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각각 2년간 갖추도록 합니다. 이는 직업안정법령상 기준이며 세무 등 다른 법령에서 더 긴 보존기간을 정하는 자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종사자명부, 구인신청서와 구인접수대장
- 구직신청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 소개요금약정서, 금전출납부와 금전출납 명세서
- 회원제로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의 회원명부
구인접수대장과 구직접수·직업소개대장은 법정 필수항목을 포함하면 별도 승인 없이 서식을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항목을 빠뜨린 고객관리표가 법정 대장을 자동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서식 변경에는 관할기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외 기업에 이력서를 보내도 되나요?
해외 구인처가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력서를 받는다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국외 이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소개 등록을 받았거나 구직자가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외 협력사에 자료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를 근거로 이전한다면 항목, 국가·시기·방법, 받는 자와 연락처, 이용목적·보유기간, 거부 방법과 효과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목적이 바뀌었을 때 기존 동의로 가능한지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접근권한과 삭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채용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하고, 여권·건강정보 등은 처리 근거와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담원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원본 이력서를 열어 두기보다 담당업무에 맞게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퇴사자 계정은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보존자료와 보유기간이 끝난 일반 상담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보관할 자료까지 일괄 삭제하거나, 반대로 탈락자 자료를 기한 없이 보관하지 않도록 보존·파기 기준을 정하세요. 소개 건별 기록과 보증 갱신일, 관할기관 요청기한을 함께 관리하면 정기 점검과 민원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2024.7.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7조·제28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