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은 관할 등록기관에 변경등록해야 하며, 폐업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 협력사를 바꾸는 일과 국내 등록 주체·사업소를 바꾸는 일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변경등록 대상은 사업소 명칭·수·위치, 대표자 및 임원, 종사자명부, 겸업 사항입니다.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폐업은 법 제35조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만 맞추면 그동안 인력·보증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바뀌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사유별 증빙을 첨부합니다. 등록증 기재사항이 달라지면 등록증도 제출하며, 법정 등록자격을 갖춰야 하는 대표자·임원은 그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격 있는 임원 수가 변경 후에도 충족되는지와 결격사유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직업상담원을 새로 고용하면 자격 증명과 종사자명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와 채용 사이에 실제 상담원이 없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 이름만 남겨 두는 방식으로 인력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외 소개 사업소를 추가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사업계획서: 국외 사업소 수 증가에 해당하는 별지 제8호서식
  • 인력 자료: 사업소 대표자의 등록자격 증명, 상담원 자격 증명과 종사자명부
  • 시설 자료: 추가 사업소의 사용권한·전용면적 확인
  • 보증 자료: 법정 보증보험·공제·예치 증빙과 변경 후 보장 범위
  • 법인 자본금: 일반 회사·협동조합의 추가 1개소당 2천만원 가산 여부

복수 사업소는 사업소별 등록자격 인력 고용요건과 직업상담원 배치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국외 소개의 보증 기준을 국내 소개처럼 무조건 ‘사업소별 1천만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국외 소개 1억원 기준과 증권의 사업소·보장 범위를 관할기관 및 가입기관에 확인하세요.

해외 구인처나 소개 국가가 바뀌면 모두 변경등록인가요?

시행규칙의 변경등록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 한 곳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변경등록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한 사업계획과 실제 운영 범위가 달라지거나, 연수생만 소개하던 사업이 일반 취업소개로 확대되면 보증기준과 자료 보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고용주 변경은 진행 중인 구직자의 근로계약·비자·요금 및 개인정보 제공에도 영향을 줍니다. 등록사항 변경 여부와 별개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과 다시 받아야 할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할 때 진행 중인 해외취업 건은 어떻게 하나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와 등록증 제출 등 관할 절차를 진행하면서, 출국 전·후 취업 건의 연락 창구와 계약상 의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정산 요금과 환급, 구인처와의 계약, 구직자 개인정보, 남은 장부 보존기간을 각각 확인하세요.

폐업신고만으로 기존 분쟁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의 해지·예치금 처리도 남은 책임과 관련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등록할 계획이 있다면 종전 위반행위에 관한 지위승계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직업안정법(2024.7.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2026.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2024.6.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