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를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서비스라도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인자 확인, 금지 정보의 차단, 임금 조건과 연락처 표시를 운영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광고주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를 광고주에게 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인자 정보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업체명·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광고의 게재를 금지합니다. 공고를 접수할 때 확인할 자료와 담당자를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광고의 업체명, 업무 내용, 연락처가 제출 자료와 맞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게시 전에 보완을 요청하고, 수정 이력과 대응 기록을 남겨 사후 문의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공고를 올리면 안 되나요?

  •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
  • 성매매알선 등 관련 법률상 금지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구인광고
  •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광고
  • 실제 채용 내용과 다른 거짓 구인광고·거짓 구인조건

직업안정법 제34조는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의 제시를 금지합니다. 급여를 크게 표시하고 실제로는 다른 조건을 적용하거나, 채용과 무관한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내용이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게시 유지 여부를 검토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체불사업주와 연락처 표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면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만 확인하거나 이용약관에 일반적인 경고를 적어 두는 것으로 개별 공고의 표시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대신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광고의 연락처 기준이며, 서비스 운영자 정보나 고객센터를 별도로 표시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과 법 개정은 어떻게 대비하나요?

운영상으로는 신고 접수 창구, 게시 중단 판단 담당자, 광고주 소명 절차, 이용자 안내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의무와 자체 관리기준을 구분해 작성하고, 자율적으로 정한 확인 절차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과 조치명령 등을 강화하는 개정 직업안정법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하위법령은 9월 22일 입법예고된 단계이므로 현행 의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예정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요건으로 안내하거나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된 기준으로 운영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적용되는 확인·게재 의무를 먼저 갖추고, 시행 전 최종 하위법령과 적용 시점을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