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를 모아 보여 주는 홈페이지나 앱을 운영하려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고를 제공하는 기능과 채용을 알선하는 기능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인가요?

직업안정법은 신문·잡지 등 간행물, 방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용공고 서비스도 사업의 실제 내용에 따라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에는 서비스 명칭보다 운영자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계속 제공하는지, 이용자가 어떻게 연락하고 지원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반 커뮤니티에 채용 글이 한 번 올라온 경우와 채용정보 제공을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료를 받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서에는 직업정보 제공 대가의 유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구독형 서비스뿐 아니라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대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앱을 출시했다는 사실이 직업안정법상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와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제23조의 별도 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들이 직업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법 제25조의 준수사항은 적용됩니다. 일반 비영리단체라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직업소개와는 어디에서 구분되나요?

직업정보 제공직업소개
중심 기능: 구인·구직 정보 제공
운영 관여: 정보 열람과 이용 경로 운영
검토 절차: 정보제공사업 신고
중심 기능: 고용계약 성립을 위한 알선
운영 관여: 신청을 받아 구인자·구직자를 탐색·연결
검토 절차: 무료소개 신고 또는 유료소개 등록

운영자가 특정 지원자를 골라 기업에 추천하거나 채용 조건을 조율한다면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화된 기능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정할 수 없고, 서비스 이용 과정과 운영자의 관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어느 기관에 신고하나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 주체입니다. 사이트 제작사와 운영사가 다르다면 계약과 이용약관, 이용료 수취 주체를 맞추어야 합니다. 법상 신고 상대방은 고용노동부장관이며, 실제 접수·처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합니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가 둘 이상이면 사업소별 신고가 필요합니다. 매체가 여러 개라는 사정과 사업소가 여러 개라는 사정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서비스 화면, 이용 흐름, 운영자 역할, 유·무료 항목과 사업소 현황을 정리해 신고 범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