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은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에도 변경과 폐업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사항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10일 이내, 폐업은 폐업일부터 7일 이내 신고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사이트 수정이나 세무상 변경만으로 모두 처리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변경이 신고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27조는 신고서에 적은 사항 중 신고인의 주소를 제외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명칭·소재지, 직업정보 제공 수단과 범위, 대가의 유무, 지사 관련 사항 등을 원래 신고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앱이나 매체를 추가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새 앱, 홈페이지 또는 다른 매체가 기존 신고의 제공 수단·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화면 개편인지, 신고된 운영 구조의 변경인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료 서비스에 유료 광고나 열람 기능을 더하는 경우에는 대가 유무와 사업계획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넘기거나 다른 법인에 서비스 운영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자의 단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주체가 바뀌는데 도메인과 브랜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신고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변경서류와 폐업서류는 어떻게 다르나요?
| 변경신고 | 폐업신고 |
|---|---|
| 발생 사유: 신고사항의 변경 기한: 변경일부터 10일 이내 기본 서류: 별지 제12호서식·변경 증명자료 | 발생 사유: 신고 사업의 폐업 기한: 폐업일부터 7일 이내 기본 서류: 별지 제16호서식 폐업신고서 |
변경신고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변경 전후의 명칭, 주소, 매체와 시행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좋습니다. 변경 수리 후에는 확인증과 홈페이지의 사업자·신고번호 표시도 실제 내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이트를 닫으면 폐업 절차도 끝나나요?
서비스 접속 중단과 행정상 폐업신고는 별개입니다. 실제 폐업일을 정리해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세무상 폐업과 함께 제출하는 절차를 이용한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까지 전달·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만 신고한 사실로 처리 완료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료 이용자의 남은 기간과 환불, 게시 중인 공고, 보관 중인 이력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파기가 원칙이며 법정 보존 대상은 분리 관리합니다. 운영 종료 안내와 민원 대응 창구도 필요한 범위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현황 보고 요청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직업안정법 제41조에 따라 관할 기관은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기간·항목·기한을 확인해 실제 운영 자료와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소개나 근로자파견의 보고 주기를 이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변경 이력과 공고 관리 자료를 담당자가 찾을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시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