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운영자, 제공 매체, 정보의 범위와 이용료 구조가 서로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설명이 길어도 실제 이용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신고서를 같은 운영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인, 사업소 명칭·소재지, 직업정보 제공 수단과 범위, 대가의 유무 등을 기재합니다. 지사가 있으면 지사 대표자·소재지·업무도 정리하고,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가 둘 이상이면 사업소별로 신고합니다.
홈페이지와 앱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각 매체의 명칭과 주소, 제공 정보, 운영 주체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개발 중이라면 예정 화면과 서비스 흐름을 준비하되, 완성된 서비스인 것처럼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명의와 약관의 사업자 표시가 달라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기본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
- 수입·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법인인 경우 정관과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다른 법률상 등록·인가·허가가 필요한 매체라면 해당 증명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 여부와 추가 제출 범위는 접수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법률상 인허가 자료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우의 서류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얼마나 자세해야 하나요?
사업 개요, 주요 서비스, 운영 방식과 예산을 중심으로 쓰면 됩니다. 누가 공고를 올리고, 운영자가 무엇을 확인하며, 구직자가 누구에게 지원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광고료나 유료 열람권이 있다면 제공 내용과 금액 산정 방식도 운영 계획에 연결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사업계획서 간소화 안내는 최초 신청·신고 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2페이지 이내 작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넘으면 접수가 거부된다는 뜻은 아니며, 초과 서류도 제한 없이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지예산 등 법정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수 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실제 운영안에 맞춰 답변합니다.
- 신고확인증의 운영자·사업소·제공 수단 등을 확인합니다.
- 매체에 신고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운영을 준비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의 처리기간은 7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류 보완이나 처리기간 계산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개시일의 완료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 사업을 개시해야 하므로 개발 일정과 실제 개시 가능일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