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마쳤더라도 이력서 공개, 이용료 결제와 환불, 개인정보 보관까지 함께 승인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수집·열람·제공 과정과 유료 서비스의 거래조건을 각각 설계해야 합니다. 약관 문구와 실제 서비스 화면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력서는 어떤 근거로 수집하고 공개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를 먼저 정합니다. 동의를 근거로 처리한다면 수집 목적, 항목, 보유·이용기간과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 가입에 필요한 정보와 선택적인 이력서 정보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원에게 이력서를 열람시키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법 제17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에 공개하는 기능과 특정 공고에 지원하는 기능은 정보가 전달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동의 하나로 모든 공개와 영업 이용이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만 올리면 되나요?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해당하는 제3자 제공, 파기 절차 등 법정 사항을 정해 공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처리방침을 게시하는 것과 필요한 동의를 받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개발사나 외부 서비스에 정보를 맡기는 경우에도 실제 처리 구조를 반영해야 합니다.
- 이력서 공개 범위와 기업회원의 열람 권한을 확인합니다.
- 운영자 계정의 접근 권한과 접속기록 등 안전조치를 마련합니다.
- 열람·정정·삭제 등 이용자 요청을 처리할 창구를 정합니다.
- 탈퇴와 채용 종료 후 정보별 보유 근거와 파기 시점을 구분합니다.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그 근거에 따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채용에 쓸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모든 이력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광고료나 이용료는 어떻게 안내하나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는 대가의 유무를 기재합니다. 유료화한다면 공고 게시, 상단 노출, 정보 열람 등 무엇의 대가인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면서 비용의 이름만 광고료로 정하면 직업소개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판매하여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와 가격, 공급 내용, 결제·취소·환불 등 거래조건을 적절히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 간 거래인지 소비자 거래인지도 구분해야 하며, 모든 이용료에 같은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관을 만들 때 무엇을 맞춰 보나요?
서비스 제공 범위, 유료 기능의 이용기간, 결제와 해지 방법, 공고 중단 기준, 민원 처리 방법을 실제 운영 화면과 대조합니다. 법정 소비자 권리를 배제하는 식의 일괄적인 환불 불가 문구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동결제가 있다면 결제 구조와 법상 동의·고지 요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출시 전에는 회원 가입부터 이력서 공개, 결제, 탈퇴까지 한 번의 이용 흐름으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신고서의 사업 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이 서로 다른 서비스를 설명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