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아파트에 사람을 보내는 용역이라고 해서 모두 시설경비업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시설에서 도난·화재·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시설경비업 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관리용역이나 안내용역이어도 실제 맡기는 업무가 경비라면 명칭만으로 허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설경비와 건물 관리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경비업법은 경비대상시설에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시설경비업무로 정합니다.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무단출입을 막거나, 도난·화재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순찰하는 업무는 목적과 수행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설비 유지보수, 회계, 청소처럼 시설 관리 자체를 맡는 업무는 그 명칭만으로 경비업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업무가 하나의 계약에 들어가면 시설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경비업은 해당 업무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도급받는 영업도 포함합니다. 관리회사에 일괄 위탁했다는 이유로 그 안의 경비업무에 필요한 허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경비업 허가 검토의 중심 | 관리용역 구분의 중심 |
|---|---|
| 목적: 도난·화재 등 위험 방지 내용: 출입 통제·경계 등 실제 수행업무 계약: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 | 목적: 건물의 유지·관리 내용: 청소·설비·행정 등 구체 업무 계약: 경비가 섞이면 해당 부분을 별도 확인 |
직접 고용한 경비원도 시설경비업 허가가 필요한가요?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하는 영업입니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자기 시설을 위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경비회사가 고용한 사람을 계약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직접 고용이라는 형식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당사자와 실제 업무 지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이 제한되고 경비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예외입니다. 직접 고용이 경비업의 도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 산업안전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필요 여부와 고용·관리상 준수사항을 따로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청소나 택배 보관을 맡겨도 되나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배치한 경비원에게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경비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를 허용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에 한하여 청소·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우편수취함 투입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은 도난·화재·혼잡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예외를 일반 오피스빌딩의 모든 관리업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면 되나요?
- 경비를 맡길 장소와 출입·순찰 등 구체적인 업무 목록
- 직접 고용인지, 외부 업체에 맡기는 도급인지 보여주는 계약 구조
- 경비와 청소·시설관리 업무가 섞인 경우 각각의 담당자와 시간
- 위탁업체 허가증에 시설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행사장 주변 도로에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라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와의 구분도 필요합니다. 계약 명칭을 먼저 정하기보다 장소와 맡길 행동을 적어 놓고 필요한 허가 범위를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