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업 허가증을 받은 뒤에는 사람을 현장에 보내기 전에 교육, 결격사유 확인, 경비지도사 선임 및 배치신고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허가를 위한 인력 확보와 개별 현장에 적법하게 배치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근무 시작일만 정해 놓으면 신임교육이나 신고가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현장별 준비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는 24시간 과정입니다. 경비업자는 신임교육 대상자가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미 교육을 받았다는 말만 듣지 말고 이수증과 이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채용 전 3년 이내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우 등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정한 제외 사유가 있으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춥니다.

신임교육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배치 후 교육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경비원은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2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교육자료를 전송한 사실과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구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 한 명이 몇 명을 담당할 수 있나요?

시설경비업에는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합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 1명, 200명을 초과하면 초과 인원 100명 단위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정합니다. 여러 일반경비지도사 대상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해당 업종의 경비원 수를 합산합니다.

인접한 시·도경찰청 관할구역에 배치한 경비원이 30명 이하일 때에는 별도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인접 지역을 합하여 한 지도사가 담당하는 총수가 200명을 넘을 수 없다는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 인원만 보거나 현장마다 무조건 한 명으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도사는 교육·점검 계획을 세우고 실제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직무교육 실시대장은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합니다. 선임·해임은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며, 집단민원현장은 경비원 배치 전 선임신고가 필요하므로 일반 기한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일반 건물 배치와 집단민원현장은 신고가 같나요?

통상적인 시설경비 배치집단민원현장 시설경비 배치
기준: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기간 연장
절차: 배치 후 7일 이내 신고
상대: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
기준: 법정 집단민원현장 해당 여부
절차: 배치 48시간 전까지 허가 신청 후 허가받아 배치
상대: 관할 경찰관서장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도 법정 집단민원현장에 포함됩니다. 분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건물과 같은 사후신고 일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신고·허가와 실제 명단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영 중에는 어떤 기록을 함께 보나요?

  • 경비원 명부와 현장별 배치·폐지 내역
  • 신임교육 이수증 또는 제외 사유 입증자료
  • 월별 직무교육 계획과 실시기록
  • 경비지도사의 선임·해임 신고 및 실제 점검기록

이 자료들은 각각 다른 의무를 확인합니다. 허가증이나 근로계약서 한 장이 교육과 배치 의무까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현장별 이력과 다음 기한을 이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