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업은 개인사업자 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과 법정 장비 기준을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경비업 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인과 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나요?
경비업법 제4조와 시행령 별표 1이 시설경비업의 기본 요건을 정합니다. 법인 정관의 사업 목적과 신청할 경비업무를 맞추고, 등기된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나중에 마련하겠다는 확보계획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력은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시설경비 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일반경비지도사를 확보하고, 임원·경비원·경비지도사의 법정 결격사유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명단에 이름만 올려 놓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과 선임이 가능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가를 위한 최소 인원과 여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지도사 선임·배치 기준은 구별됩니다. 현장이 늘어나면 경비원 수와 배치 지역에 따른 추가 기준을 다시 적용해야 하므로, 처음 확보한 지도사 1명이 모든 현장을 제한 없이 담당하는 구조로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장을 반드시 임차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9일 기준 현행 허가기준에는 시설경비업의 별도 교육장 보유요건이 없습니다. 2026년 1월 8일 시행된 개정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과거 안내에 적힌 교육장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는 경비원 신임교육과 직무교육 의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비는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과 경적·단봉·분사기 등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장비를 보유하는 요건과 실제 휴대·사용의 허용 범위는 별개이므로, 제품을 임의로 구입해 현장에 배포하기보다 관련 허가와 신고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 경비업 신규 허가신청서
- 법인의 정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 신청 때 갖출 수 없는 인력·시설·장비가 있다면 해당 확보계획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와 별개로 인력의 자격, 자본금, 장비의 보유 또는 확보 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법정 첨부서류와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을 구별하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허가 후에 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도 있나요?
신청 당시 자본금을 제외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기 어렵다면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준을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서 제출은 기준을 면제받는 절차가 아니라 확보 시점을 달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현행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1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보완이나 실제 확인 일정까지 포함한 영업개시일을 보장하는 기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 이후에는 교육·배치신고와 경비지도사 선임신고 등 운영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현장 투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시작일을 먼저 확정하기보다는 자본금 확보, 허가 신청, 확보 확인, 현장별 배치 준비의 순서로 일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