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업체가 분쟁 현장이나 일정 규모의 행사장에 경비원을 배치한다면 집단민원현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배치 48시간 전까지 신청하고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투입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자가 특정 개인이라는 이유로 현장에 적용되는 절차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단민원현장은 실제 충돌이 있어야 하나요?
경비업법 제2조제5호의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업장이나 쟁의행위 발생 사업장, 정비사업 관련 다툼 장소, 시설물 설치 민원 장소, 주주총회 또는 재산의 소유·운영·관리·점유권 관련 다툼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대집행 장소와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폭력 가능성이 낮다거나 하루만 참석한다는 사정만으로 집단민원현장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의 실제 성격과 배치할 업무를 계약 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배치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집단민원현장 외 신변보호업무는 기간에 관계없이 배치 전에 신고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는 이 신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배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8시간은 신청 마감 기준이며, 단순히 그 시간이 지나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에는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 또는 교육 제외대상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일반경비원 결격사유와 집단민원현장 배치 제한을 각각 확인하고, 인원·일정이 바뀌면 기존 허가와 변경 내용이 맞는지 관할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도사와 현장 명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경비원 배치 전까지 해당 지도사 선임신고도 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전화로 관리하는 것만으로 현장 배치 의무를 대신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는 배치된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실제 명단과 일치하게 관리합니다. 지도사는 경비원의 의무 위반 예방·제지, 복장·장비 지도와 명부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의뢰인이 계획과 다른 지시를 내렸을 때 회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경로도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요청은 계약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 정당한 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위력으로 압박하라는 요청
- 신변보호와 관계없는 재산 분쟁의 강제 해결 요청
- 권한 없는 사생활 조사나 개인정보 수집 요청
- 허가 범위를 벗어난 시설·행사 전체 경비의 무조건 수행 요청
경비업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비업무의 도급을 거부해야 합니다. 경비원 역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의 소유권 주장이나 법률문서가 제시되더라도 경비업체가 강제집행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조건과 계약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허가에 조건을 붙였다면 그 조건을 실제 현장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상 요청이 허가조건과 충돌하면 현장 투입 전에 범위를 조정해야 하며, 투입 뒤에 맞추겠다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는 경우 직접 고용이 제한되고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예외입니다. 이 숫자는 배치허가가 20명부터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므로 서로 다른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