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고 자기 상표로 판매하려는 사업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품 영업신고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원래 상표 그대로 재판매하는 일반 유통과는 구분됩니다.
자체 브랜드 OEM 판매는 어떤 업종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해당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만든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정합니다. 브랜드 소유, 제조 의뢰 관계, 실제 제조업체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업자가 원료 배합이나 포장 디자인을 기획하고 생산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맡는 형태도 이 범위를 검토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OEM인지 ODM인지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제조를 의뢰하고 누구의 상표로 판매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유무만으로 영업신고 필요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도소매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일반적인 완제품 재판매 | 자기 상표 위탁제조 판매 |
|---|---|
| 제조 의뢰: 기존 제품을 매입 표시·상표: 원제품의 상표 유지 확인 업종: 품목·판매형태별 판매업 | 제조 의뢰: 제조업체에 생산 의뢰 표시·상표: 자신의 상표로 판매 확인 업종: 유통전문판매업 |
일반 가공식품 도소매라고 해도 매장 규모나 집단급식소 납품 등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른 판매업 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분하거나 직접 제조하는 공정이 있다면 그 행위에 맞는 업종도 살펴야 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 제품을 직접 혼합·가공할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체라면 어디에나 생산을 맡겨도 되나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에 맞는 제조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일반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축산물의 위탁제조 판매는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일반식품 신고 하나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까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제품을 일반 제조업소의 OEM 제품처럼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구조도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별 판매 범위가 다르므로 제조업체가 식품업 영업신고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영업의 종류와 해당 제품의 제조 가능 범위를 함께 대조하십시오.
해외 공장에 맡기는 경우도 같은 신고인가요?
해외 업체에 제조를 의뢰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은 수입식품 관련 등록과 수입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제조업자에게 의뢰하는 유통전문판매업과 해외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은 같은 구조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수입된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와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준비에는 제품 유형, 국내·해외 제조 여부, 제조 의뢰자, 사용할 상표, 보관·배송 주체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상품을 함께 판매한다면 상품별 공급 구조를 나누어 보아야 필요한 영업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