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OEM 계약은 단가와 납기만 정하는 계약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자료로 품질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출고를 막고 회수할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제조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유통전문판매업자의 법정 관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체를 선정할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제조업체의 영업종류와 실제 생산장소, 생산하려는 제품의 식품유형을 대조합니다.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규격과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업체가 보유한 인증이 계약 제품까지 포함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제품에 대한 인증서만으로 모든 생산품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납품 가능한 수량과 일정뿐 아니라 원재료 변경 통보, 시험·검사 결과 제공, 표시정보 확정 절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받을 시점과 담당자를 계약에 정하면 출시 직전에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탁 제조업체 위생점검은 의무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은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탁 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한 거래처 평가 권장사항과 구별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HACCP 적용업소이거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점검의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어떤 인증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라고 판단하지 말고, 인증 대상 식품과 위탁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계약에는 어떤 역할을 나누어 적으면 좋을까요?
- 제품 규격: 식품유형, 원재료·배합, 포장조건과 허용되는 변경절차
- 품질자료: 품목제조보고, 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 담당자와 시점
- 표시 검토: 제조정보 제공, 라벨 초안 작성, 최종 확인과 변경 통보
- 출고 관리: 검사 부적합이나 표시 오류가 확인됐을 때 출고 중단 연락체계
- 회수 대응: 대상 수량·거래처 파악, 보관·운송, 소비자 안내와 비용 정산
이 항목들이 모든 계약에 법정 문구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계약 점검사항입니다. 손해배상이나 비용분담 조항은 당사자 사이의 책임 정리에 필요하지만 법령상 보고·회수 의무를 계약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물이나 부적합이 확인되면 누가 대응하나요?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을 접수하면 내용은 2년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은 원칙적으로 6개월,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2개월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자의 기록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해식품 회수나 법정 보고가 필요한 사안은 단순 반품과 구분해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에도 해당 제품의 출고를 통제하고 대상 제품을 특정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체와 귀책사유를 다투는 일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는 분리해 진행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마련하십시오.
계약 검토 시에는 ‘제조업체가 모두 책임진다’는 한 문장보다 제품 변경, 검사 부적합, 회수 발생 상황에서 각자가 실제로 할 일을 구체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