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신고는 사무소와 보관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후 관할 시·군·구에 진행합니다. 제조위탁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와 법령상 공통 첨부서류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식품업종의 서류를 모으기보다 자신의 제조·판매 구조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확정해야 하나요?

먼저 국내 등록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하고 자기 상표로 판매하는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축산물 또는 해외 제조제품을 취급한다면 해당 법령의 영업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후 사무소와 창고, 반품·교환품 보관 장소를 정하고 필요한 사용계약을 준비합니다.

제조업체의 영업등록증은 계약 상대방의 업종과 주소를 확인할 출발점입니다. 단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해당 식품을 제조할 자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생산공장과 계약서에 기재된 공장이 같은지, 취급하려는 품목에 맞는 업체인지도 점검하십시오.

위생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신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4시간입니다. 영업 후에는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교육인정·예외를 확인합니다. 사전교육이 원칙이므로 신고 일정과 교육 일정을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진단은 실제 업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완전 포장된 제품을 운반·판매하는 업무만 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유통전문판매업 대표자나 모든 사무직원이 반드시 동일한 건강진단 서류를 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다른 업무를 함께 한다면 그 업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는 무조건 법정 첨부서류인가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영업신고서와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의 교육이수증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조위탁계약서와 제조업소 영업등록증 사본은 제조 의뢰 관계와 업종을 설명하는 자료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제42조에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열거된 공통 첨부서류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체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하려면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조위탁계약과 창고 사용계약의 기능을 나누어 보고, 계약 안에 두 내용이 함께 있다면 해당 조항과 실제 장소를 명확하게 표시해 두십시오.

  1. 법정 신고서와 해당 첨부서류를 확인합니다.
  2. 제조업소의 업종·소재지·실제 생산관계를 정리합니다.
  3. 사무소·창고·반품시설의 사용 관계를 증빙합니다.
  4. 관할청의 신청 방식에 맞추어 법인·대리인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접수 후 현장 확인이나 보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관청은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 등 행정정보를 확인하며,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증 발급 후 확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창고 계약이나 반품시설을 나중에 갖추어도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주소 불일치, 창고 사용관계 부족, 업종 적합성 등 쟁점을 구분해 답변하십시오. 신고증을 받으면 상호·영업자·소재지를 확인하고 실제 제품의 표시안, 제조위탁계약, 온라인 판매자 정보와 일치하도록 정리하면 개업 뒤의 정보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