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제품은 브랜드 이름만으로 제조·판매 주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조업소와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역할을 구분하고, 포장에 적힌 정보와 온라인 광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라벨 초안을 만들었더라도 판매업자는 자기 브랜드로 판매할 제품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원과 판매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내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 실제로 제조한 업소와 자체 상표로 유통하는 업소는 서로 다른 주체입니다. 신고된 유통전문판매업소 정보와 실제 제조업소 정보를 확보하여 제품에 필요한 영업소 표시를 검토하십시오. 어떤 정보를 어느 위치에 표시할지는 해당 식품에 적용되는 표시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브랜드명, 법인명, 영업신고상의 업소명도 구분해야 합니다. 브랜드 로고가 들어 있다고 해서 법정 영업소 표시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공장이 여러 곳이면 해당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업소와 포장에 기재한 제조업소가 맞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라벨을 만들기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품목제조보고의 제품명·식품유형과 실제 배합에 관한 자료
  •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해당 제품의 표시정보
  • 내용량,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포장재질에 관한 자료
  •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영양정보와 주의사항

모든 식품에 똑같은 표시항목과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유형, 포장면적, 판매단위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다른 브랜드의 라벨을 복사해 업체명만 바꾸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 제품을 묶어 판매한다면 개별 포장과 묶음 포장 각각에 필요한 정보도 살펴야 합니다.

인쇄 전에는 제조업체가 제공한 자료의 작성일과 적용 제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배합의 영양성분표나 이미 변경된 제조업소 주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최종 표시안을 승인하는 담당자와 변경 통보 절차를 정해 두십시오.

어떤 광고 표현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식품의 표시·광고에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거짓·과장된 표현 등이 금지됩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연구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완제품의 치료 효과를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명과 본문 문구뿐 아니라 사진, 도표, 섭취 전후 비교, 후기의 인용 방식까지 합쳐 소비자가 어떤 효능으로 받아들이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양성분 함량이나 특정 원료의 특징을 강조할 때에도 해당 표시기준과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처럼 별도 요건을 갖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과 정해진 표시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와 변경된 포장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쇼핑몰 상세페이지, 배너, 판매자가 작성한 게시물도 표시·광고 검토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십시오. 포장만 수정하고 온라인 설명을 그대로 두면 원재료나 제조원 정보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제작자가 만든 문구도 게시 전에 제품자료와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합이나 제조업소가 변경되면 새 제품의 적용시점, 기존 포장재 재고, 온라인 정보의 수정시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중인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면 고객 문의나 회수 상황에서도 실제 공급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