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자가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한 일반식품의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는 실제 제조·가공업체의 법정 업무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품을 기획했다거나 검사비를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 보고·검사의 법적 주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매자는 필요한 자료를 받아 실제 제품과 맞는지 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브랜드 회사가 하나요?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보고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의 보고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하는 구조라면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의 보고를 진행하도록 역할을 정리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만 한 브랜드 회사가 제조업자의 품목보고 의무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조시설 부족 등으로 다른 제조업체에 공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수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규정을 제조업 등록이 없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주체를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영업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매자는 어떤 품목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 판매하려는 제품과 일치하는 제품명·식품유형 및 품목보고 정보
  • 실제 제조업체와 제조장소, 적용하는 원재료·배합 정보
  • 소비기한과 보관조건, 표시안을 작성할 근거자료
  • 제품 사양을 바꿀 때 보고·표시 변경을 검토한 내용

위 목록은 자료 인계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점검사항입니다. 제조업체의 전체 배합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무제한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매자가 정확한 표시·광고와 유통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와 제공 방법을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누가 하고 얼마나 자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는 품목과 식품유형, 적용 기준에 따라 진행합니다. 검사시설을 직접 갖추는 경우와 적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 전 제품에 일률적으로 같은 검사주기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비를 판매자가 정산하거나 성적서를 함께 검토하는 계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간 계약의 비용분담과 법정 검사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는 관련 기준에 맞게 검사하고 검사기록은 법정 기간인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자도 출고 판단에 필요한 성적서의 수령·확인 방법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성적서가 있으면 바로 출고해도 되나요?

성적서의 제품명과 제조업체, 검사 대상 및 항목, 검사일을 실제 납품제품과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제품의 성적서나 계약 전 견본의 검사만으로 현재 생산분의 모든 관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 검사주기 준수와 매 출고분의 상태 확인도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부적합 결과가 나오거나 위해 우려가 확인되면 제조업체의 보고·조치와 판매업자의 출고중단·유통재고 확인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판매한 수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제조단위와 입출고 자료를 연결해 두십시오.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를 제조업체가 수행하더라도, 판매자는 자료를 받는 시점과 오류 발견 시 대응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전에는 제조업체의 담당자와 보고자료·검사자료·최종 라벨을 한 번에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원료나 제조원으로 바뀔 때에도 이전 성적서와 표시안을 관성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