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시설을 먼저 설치한 뒤 등록신청만 하면 되는지부터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장의 위치·면적·기존 건축물 상태에 따라 선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새 건물을 지을 때만 설립 승인을 받나요?
공장의 신설에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바꾸어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미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나 부지를 넓히는 증설,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는 업종변경도 승인 여부를 검토할 대상입니다.
현재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다고 해서 공장설립 관련 절차가 항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느 설비와 공간이 달라지는지를 기존 등록·승인 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500㎡는 토지면적이나 건물 연면적인가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용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용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합니다. 대지면적이나 사무실까지 포함한 건물 전체 연면적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공간이 여러 층에 걸쳐 있다면 한 층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창고로 표시한 공간도 실제 제조공정에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공장 신설 등 제한에서도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같은 면적 정의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권역별 허용요건이 더해지므로 면적 기준과 입지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00㎡ 미만이면 아무 절차 없이 시작해도 되나요?
일반적인 설립 승인 대상 여부와 건축·개발행위·환경 등 다른 인허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아도 해당 주소의 허용 용도와 제조공정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산업단지 입주 절차 역시 면적만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이라도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설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장이라는 이유로 승인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반대로 모두 의무승인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조시설설치 승인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조시설설치 승인은 법에서 정한 기존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 가운데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이 폐업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해당 사유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따라서 ‘임차 공장은 제조시설설치 승인, 자가 공장은 설립 승인’처럼 소유형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의 승인·등록 이력과 취소 사유, 설치하려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도 별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변경계약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조시설설치 승인에도 입주계약에 따른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 임대차계약과 관리기관의 법정 입주계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승인이나 입주계약 이후에는 건축·시설 설치와 완료신고, 공장등록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남습니다. 승인서 발급과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태민 행정사는 주소·면적·제조공정 및 기존 승인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신청부터 필요한지 안내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근거: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4조의3, 시행령 제1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