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신청은 사업계획과 부지 사용관계를 정리하고, 함께 처리할 인허가를 구분한 뒤 접수합니다. Factory On은 신청 경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했다고 입지나 환경 기준 심사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민원을 신청하나요?
산업단지 밖의 개별입지는 관할 지자체의 공장설립 담당부서를 확인합니다. 산업단지는 해당 관리기관의 입주계약 절차가 연결되므로 개별입지의 설립 승인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신청 전제가 다릅니다. 기존 공장등록 여부, 승인 상태, 면적과 변경내용을 기준으로 신청 유형을 고릅니다. Factory On의 민원신청 안내도 개별입지·계획입지와 등록 상태 등을 먼저 구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본 자료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입니다. 해당하면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 관련 서류, 타인 소유 토지·건축물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인허가 명세서와 해당 법률상 관련 서류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권 증명자료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대상입니다. 배치도·면적 산출자료·공정 설명 등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관계부서 검토를 받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내용에 맞게 정리합니다. 모든 자료를 같은 의무 첨부서류로 묶기보다 법정 서류와 개별 검토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Factory On 접수 전 무엇을 맞춰야 하나요?
신청인, 소재지, 부지면적, 제조시설·부대시설 면적, 업종과 생산품을 서류끼리 대조합니다. 온라인 입력값과 첨부 사업계획서의 숫자가 다르면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파일은 최신 도면과 계획서로 정리하고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종전 자료와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접수 후에는 접수번호와 담당기관, 보완요청 내용 및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실제 메뉴와 인증·첨부 방식은 접수 시점의 시스템 안내에 따릅니다.
접수 뒤 기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접수·검토: 신청 유형과 기본 서류, 사업계획을 확인합니다.
- 관계부서 협의: 토지·건축·농지·산지·환경 등 해당 인허가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보완: 누락자료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고 변경된 도면·계획을 맞춥니다.
- 승인 여부 결정: 승인서와 조건, 의제된 인허가 및 남은 절차를 확인합니다.
서류를 한 창구에 냈다고 다른 법률의 요건까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과정에서 제조공정이나 부지계획이 달라지면 관련 자료 전체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며칠로 생각하면 되나요?
시행규칙 제6조는 승인 여부 결정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 신청내용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에 속하면 14일, 해당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7일로 정합니다.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료 준비와 설계, 보완 등에 필요한 시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하므로 ‘접수하면 무조건 7일 안에 끝난다’고 예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착수나 납품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남은 인허가와 승인조건 이행기간까지 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서를 받으면 신청 당시 계획이 어느 범위까지 승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후 건축·설비 설치 과정에서 계획이 바뀌면 변경승인·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설치를 마친 뒤에는 완료신고와 등록까지 이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근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6조, Factory On 민원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