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은 신청할 세부품명의 기준에 맞는 사업장·설비·인력을 실제로 갖추고, 이를 자료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장과 기계를 모두 소유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시설 인정 여부와 증빙, 공간의 독립성은 품목별 기준을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공장과 사업장은 어떤 상태여야 하나요?
먼저 신청할 생산장소의 주소와 실제 사용하는 구역을 확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관련 업종, 공장등록증명의 산업분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장 사용 상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품목도 있으므로 제조업 공장의 요건을 모든 용역 사업장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공장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 공장이라도 건축물 용도와 소기업 여부 등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준비 초기에는 계약하려는 공간에서 해당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주소만 등록한 사무실을 실제 생산공장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공장이나 공동 작업장도 가능한가요?
임차공장이라면 계약 당사자·대상 면적·사용구역을 현장과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SMPP 안내는 동일 장소에서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며, 같은 소재지에 여러 공장이 있는 경우 격벽·출입구와 시설·인력의 독립 운영을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회사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 공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과 현장 사진에 실제 사용하는 범위를 표시하고, 다른 기업의 작업장·장비·직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한 기계는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고시상 생산시설은 원칙적으로 신청 사업장의 설비를 확인하며, 세부기준에서 임차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을 구분합니다. 임차가 가능한 설비라면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지급자료 등을 현장에 설치된 장비와 연결하여 준비합니다. 소유 설비는 구매·설치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유관계를 확인합니다.
장비 목록에는 모델명과 규격을 적고, 어떤 생산공정에 쓰는지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시근로자가 실제 작동을 시연하여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만 끝난 장비인지 정상적으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설비는 해당 기준의 교정 조건도 확인합니다.
생산인력은 직원 명단만 있으면 되나요?
인원수와 필요한 자격은 세부품명마다 다릅니다. 고시는 생산공장별 인력을 산정하고, 사회보험 가입자료 등을 통해 최근 3개월 평균인원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평균인원이나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신규기업, 가족형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조건에 맞춰 적용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보험을 일괄 신고했다면 해당 공장 근무를 설명할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다른 업체의 인력이나 명의만 올려 둔 사람을 생산인력으로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 순서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품목별 기준과 현장 자료를 대조한 뒤, 공간 사용의 문제인지, 설비 확보의 문제인지, 인력 산정의 문제인지 나누어 정리합니다. 각 요건 옆에 증빙서류와 현재 상태를 적어 두면 시설은 있는데 자료가 부족한 부분과 실제로 갖춰야 할 부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나 장비 구입을 진행하기 전 이 구분을 해 두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