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은 SMPP에 기업·생산공장·제품정보를 등록한 뒤,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서류를 올리는 단계에서 끝나는 절차는 아니며, 원칙적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검토를 거쳐 승인됩니다. 입찰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보유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SMPP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현재 SMPP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실태조사 배정과 검토·승인을 진행하는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 나오는 기관명이나 화면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현재 신청 화면과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업정보에 일반정보와 확인받을 생산공장·제품을 등록합니다.
- 생산공장별 신청 대상 제품을 선택하고 요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조사 배정에 따라 수수료 납부와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 실태조사에서 공장·설비·인력·공정을 확인받습니다.
- 검토·승인 결과를 확인하고 발급된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대조합니다.
품목과 인정 조건에 따라 실태조사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생략 대상이라는 판단과 필요한 인정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방문조사가 없다고 예상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공통서류와 품목별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업자등록증명과 생산장소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사업장을 확인하고, 설비 보유자료, 생산인력 증빙, 작업공정도 등을 해당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임차시설은 계약과 사용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품목에 따라 자격·인증·검사설비·전기사용실적 등의 추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기업에 같은 서류 목록을 적용하기보다 신청 세부품명의 각 요건 옆에 증빙을 연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주소, 공장명, 장비 모델, 인원 기준시점이 다르게 적혀 있지 않은지도 확인합니다. 제출자료의 발급 시점은 고시와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춥니다.
수수료는 얼마를 예상해야 하나요?
SMPP의 현재 안내상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신청 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회차 이후에는 1개 제품 18만 원, 1개를 초과할 때마다 5만 원이 더해집니다. 중기업은 1개 제품 20만 원을 기본으로 초과 제품당 5만 원을 더합니다.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별도 부과기준이 적용되며, 안내상 제품 수당 5만 원입니다. 수수료 산정에서 말하는 제품 수와 신청한 세부품명 수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지정내역의 제품 분류와 신청번호별 부과방식을 확인하고, 실제 납부 안내금액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행정사 업무보수와 별개입니다.
현장 실태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한 주소에서 생산장소와 장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설비 목록에 있는 기계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지, 필요한 경우 담당 근로자가 공정을 설명하고 시연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도는 실제 작업 순서와 일치해야 하며 외주 단계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과 입찰 일정은 어떻게 맞추나요?
시행규칙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의 확인기간을 두고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이 기간을 신청 준비부터 보완·발급까지 무조건 보장되는 일정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상태, 보완 요청, 조사 일정과 승인 여부를 각각 확인하고, 신청 접수증을 발급된 증명서처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